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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드라이빙

목숨값이란 표현은 좀 그러네요. 그래도 그쪽차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대. 형사상 피해자라도 과실 분명히 있는거고, 설혹 무과실이라도 사망사고에 대한 민사상 보상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