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난 6월 저녁, 학교 주변 통학로(생활도로 제한속도 30km/h)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순간, 좌측에서 SUV 차량이 시야를가린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일시정지 없이그대로 진입하여(시속 24~27km/h)아들을 그대로 치었습니다.
사고로아이는 좌측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금속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의사의진단은 전치 14주입니다.
이후철심 제거 수술과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성장기에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경찰은 이 사고에서 제 아들을 ‘가해자’, 차량 운전자를 ‘피해자’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을 들어 차대차 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사고 지점은 학교 인접통학로로, 불법주차 차량으로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운전자는법규 위반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이후 아이는 수술과 긴 치료를 견디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사고 충격과 함께, 아이가 가해자로몰리는 상황에 매일같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경찰의 초기 판단으로 인해 아이가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렵고,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전치 14주의중상을 입은 9세 아이가정말 이 사고의 가해자인가요?
어린이의 특수성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무시한 이런 판단이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조언해주실수 있는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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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겡이
2025.08.05 10:25
안타깝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의 주의의무는 자전거도 동일합니다. 상대만 탓할게 아닌거죠. 피해자가 되려면 자전거가 차량이 아니라 보행보조장치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게 적용이 안되나 봅니다. -
피콜러대마왕
2025.08.05 10:31
평소 자전거 탑승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자전거 그냥 사주면 끝이 아닙니다. -
TheShock
2025.08.05 10:39
https://naver.me/5Bw6GpEK 바로 위에 CCTV 달려있는데 얼른 확보하세요 자전거 타고 "천천히" 건너고있었다, SUV는 24~27km 속도였다 는 말을한걸로 보아 블박이나 cctv 영상이 분명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차대차 사고고 서로 일시정지 안한 상태라, 횡단한 자 -
할수있다뭘
2025.08.05 17:41
로드뷰봐도 바로 위 cctv있습니다. 사라지기전에 열람신청하세요 -
행복한고냥이
2025.08.05 10:41
이건 조금 해봐도 될거 같아요 어린이 노약자는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행자로 본다는 거죠 도로법 제13조의2 4항 1호에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횡단보도는 보도이죠... 그래서 판례 -
사막여인
2025.08.05 11:28
예전 판례에선 그랬죠 요즘 바뀌고 있죠 일단 보도를 통행할수 있다... 여기 보도에 횡단보도도 포함되냐는 문제부터 해석이 바뀜 ⑥ 제6항 .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
1차로는화장실차로
2025.08.05 10:48
사고는 안타깝습니다.아드님 치료에 전념하시고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자전가 차량이라 가정하에 본인이 지나가는데 차량이 건널목위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은 가해자라고 인정하시겠어요? -
굿드라이빙
2025.08.05 11:07
삭제된 댓글입니다. -
굿드라이빙
2025.08.05 11:12
참 이상한 소리하시네요. 법이 가지는 잣대가 왜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야 합니까? -
VIP님이다
2025.08.05 11:15
27키로대에 차에 치인건 차오는거 보지도 않고 그냥 건넜다는 소리... 아들 교육좀 똑바로 시키길;;;; -
거침없이질주
2025.08.05 12:13
영상이 없어서 상상해보자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이가 부딪힌게 아닐까요? 아이가 먼저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받았으면 자동차 과실이 더 클거 같네요 -
안꽃순
2025.08.05 12:19
아이가..어려서..안타깝지만... 자동차입장이시면..,다르게말씀하실거같네요.... 이제부터라고 아이한테 조심하라고 꼭 알려주시고..... 차속도가 낮은데 아이가많이다친건....위에분들말씀처럼..잘생각해보세요 -
꿀꿀대마왕
2025.08.05 12:43
로드뷰 보니까 23년7월지도 떠있고 바로 CCTV있던데 확보해서 영상주시면 회원님들 의견이 좀 더 디테일할거 같습니다. -
이런저런닉
2025.08.05 12:52
삭제된 댓글입니다. -
비왕바람
2025.08.05 13:03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문철에 제보해보세요 -
프랭크캐딜락
2025.08.05 13:30
안타깝지만 가해자는 확실하고요.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
롤리펍
2025.08.05 14:03
다친건 안타깝고 안됐지만 다쳤다고 무조건 피해자일수는 없지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님은 일시정지를 하나요? 감속을 하겠지요 일시정지없이라고 표현해서 과속이라도 한줄알앗는데 과속도 아니네요 저는 아이와 외식이라도 가는길엔 킥보드도 횡단보도에서 타지말 -
언제나방긋
2025.08.05 14:43
내용상 가해자 맞는듯 -
이노우애
2025.08.05 14:52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라는 법도 있나요? 본인 운전할때 횡단보도 나오면 무조건 멈춰요? 다친건 안됐지만..가해자 맞는듯..애들 교육부터시키시길.. -
소다팝
2025.08.05 15:09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조언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인 저의 교육 부족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작은 도움이라 -
롤리펍
2025.08.05 15:34
차대차 사고로 해석이되고있는상황에 자전거의 진행 각도가 조금 다르다고해서 가해피해가 달라질거라고는 생각되어지진않는데요.. 공공CCTV같은경우와 다르게 개인 블랙박스 공개는 상대의 개인정보도 담겨있을수있으므로 동의또한 있어야되는거같네요 경찰 마무리단계 -
유자섬잣밤나무
2025.08.05 15:24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아이가 빨리 완쾌되길 바래요. -
대세대깨윤
2025.08.05 17:02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 이게 키포인트에요 이거 SUV가 안지켰을 가능성이 99% 이거 하나만으로도 과실이 잡혀요 자전거가 아니라 보행자 였어도 같은 상황이라는겁니다. 동영상으로 판단하는게 정확할거에요 영상 올려주세요 -
뚱형
2025.08.05 17:07
오~ 자전거 가해자 나오기가 참 힘든건데 자전거 가해가 나오려면 어떤 상황인지 영상이 궁금하네요 다친 아이는 건강하길 바래봅니다. -
대세대깨윤
2025.08.05 17:11
일시정지 있네요 차량이 일시정지 선에서 정지했으면 무과실인데 만약에 그냥 달렸으면 과실 잡힙니다. 그리고 차뒤에서 SUV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했는데 생활도로네요 주차라인 벗어난 차량은 과실있을듯 지도 보니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네요. -
대세대깨윤
2025.08.05 17:12
차량이 이제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했는지를 본인이 과실이 없다는걸 블박영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대세대깨윤
2025.08.05 17:24
지금 보니까 지구대가 코앞에 있네요 생활도로에서도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는 의무 입니다. 자녀분이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갔으면 보행자라서 SUV가 과실 100% 맞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으니 차대차로 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
대세대깨윤
2025.08.05 17:25
일단 글에서 봤을때 차뒤에서 SUV가 튀어나왔다는 부분이 걸리네요. -
할수있다뭘
2025.08.05 17:33
블박이 확실히 있나 봅니다 보통 횡단하는 아이에게 유리한데... 운전자가 완전 서행중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고속으로 횡단하였다면 자전가 과실이 더 크게 잡힐수 있겠네요 꼭 cctv나 블박 확인하세요 상황 판단이 되어야 대응하지요 Suv도 정차된 차 있었으면 방어 -
꼬냑헤네시
2025.08.05 17:50
혹 모르니 손해 사정사랑 상담 한번 해보세요 -
개구락지
2025.08.05 22:07
우리나라에서 신호없는 정시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음? -
무균살균
2025.08.05 22:18
suv주행방향 교차로 안에서는 일시정지선 표시가 없습니다 자전거 대 차 차대차 맞습니다. -
철구밥통
2025.08.05 22:23
와 경찰이 횡단보도 위 자전거를 차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건 드디어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온건가 그지역 경찰이 일잘하는 거임 -
절물먹고로또1등
2025.08.05 23:18
일단 중립먼저 -
드림카사자
2025.08.09 02:37
아이 치료 잘 받으세요 -
Leon25
2025.08.14 12:28
올려주신 사진에 횡단보도 빨간선 보이는데요. 빨간선이 그어져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보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선 자전거 타고 통행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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