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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9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난 6저녁, 학교 주변 통학로(생활도로 제한속도 30km/h)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순간, 좌측에서 SUV 차량이 시야를가린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일시정지 없이그대로 진입하여(시속 24~27km/h)아들을 그대로 치었습니다.

사고로아이는 좌측 대퇴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금속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의사의진단은 전치 14입니다.

이후철심 제거 수술과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성장기에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경찰은 이 사고에서 제 아들을 ‘가해자’, 차량 운전자를 ‘피해자’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을 들어 차대차 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사고 지점은 학교 인접통학로, 불법주차 차량으로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운전자는법규 위반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이후 아이는 수술과 긴 치료를 견디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사고 충격과 함께, 아이가 가해자로몰리는 상황매일같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경찰의 초기 판단으로 인해 아이가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렵고,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전치 14주의중상을 입은 9세 아이가정말 이 사고의 가해자인가요?

어린이의 특수성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무시한 이런 판단이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조언해주실수 있는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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