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난 6월 저녁, 학교 주변 통학로(생활도로 제한속도 30km/h)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순간, 좌측에서 SUV 차량이 시야를가린 불법주차 차량 뒤에서 일시정지 없이그대로 진입하여(시속 24~27km/h)아들을 그대로 치었습니다.
사고로아이는 좌측 대퇴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금속 삽입 수술을 받았으며 의사의진단은 전치 14주입니다.
이후철심 제거 수술과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성장기에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경찰은 이 사고에서 제 아들을 ‘가해자’, 차량 운전자를 ‘피해자’로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점을 들어 차대차 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사고 지점은 학교 인접통학로로, 불법주차 차량으로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운전자는법규 위반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이후 아이는 수술과 긴 치료를 견디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사고 충격과 함께, 아이가 가해자로몰리는 상황에 매일같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경찰의 초기 판단으로 인해 아이가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렵고,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전치 14주의중상을 입은 9세 아이가정말 이 사고의 가해자인가요?
어린이의 특수성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무시한 이런 판단이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조언해주실수 있는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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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생님
2025.08.05 02:13
법적으론 차대차 사고로 가해자가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거보다 치료가 중요하죠 보험대인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보험사에서 부담하니 아이 치료에 전념해주세요 -
그냥해bom
2025.08.05 02:21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라는 교육을 안시킨 부모잘못이죠 아이는 자전거로 안친다던대 큰거 사주셨나 봅니다 -
사마혼
2025.08.05 02:28
횡단보도 통행 시 탑승하여 건너는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해당하므로 보행자가 아님.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위법한 도로 이용 방식입니다. -
나리나리대머리
2025.08.05 02:29
주정차차량을 찾으세요 -
적자헬스
2025.08.05 03:03
억울할거 없어요. 차대차 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경찰탓하지마세요 -
닉넴임
2025.08.05 04:09
이런 건 영상 봐야할 듯 횡단보도 사각박스 안쪽으로 주차를 한건가? 누군지 참 악질이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2로 -
학수고대s
2025.08.05 05:40
삭제된 댓글입니다. -
seongwtt
2025.08.05 06:17
횡단보도는 보행자 도로입니다.자전거를 내려서 걸어갔으면 보행자이고 타고가면 차대차로 보기땜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eini
2025.08.05 06:23
보호자가 아닌 suv운전자였어도 그래 9살 아기라니까 내가 가해자 해줄게요. 하실거에요? -
b우기부기b
2025.08.05 06:50
애가 지금 어떻고 저떻고 감성팔이하지말고 자전거도 브레이크없는 픽시일수도있고 9살이든 19살이든 상대편블박영상보고 사실로 얘기하는게맞음 그리고 보편적으로 교통과 수사관 말이맞고 앵간하면 차랑자전거면 차대차라도 경찰이 자전거편들어줄건데 그냥 너무 대 -
순디89
2025.08.05 08:04
전치14주 가해자로 나와서 추가병원비 --상해급수 12-14만 추가병원비 자비입니다. 전치 14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보상해야 함. -
b우기부기b
2025.08.05 08:07
@순디89 얍 향치비 대인 포괄합의후에 말한거임 내용추가함요 -
고직진
2025.08.05 07:04
삭제된 댓글입니다.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05 08:12
아이가 무슨죄?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킨죄지요 -
진실의망치
2025.08.05 08:30
>>>>>>>>> 수술과 긴시간을 고통속에보내는건 >>>>>>>>> 가해자라서 돈이많이나가고 보상못받는게 고통이겠지 팩트...폭격.....굿...!! -
수동조작
2025.08.05 08:30
아이 딱지 떼고 봅시다. 자전거가 가해자 맞아요. 그럼 여기서 아이 딱지 붙여봅시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뀌어야하나요?? 아이는 가피를 바꾸는 마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뭔 가해자낙인이에요. 그냥 부모가 배상해주기 싫은거지 아이 핑계대지마세요. 아이한데는 -
차를사야하나뚜벅
2025.08.05 08:34
불법 주차 사이로 뭐가 티어 나오면 답이없음 모쪼록 잘 해결 하시길 -
알아서뭐할래111
2025.08.05 08:39
왠만해서 차 vs 사람,자전거등 사고는 경찰은 거의 차 이외의 것 편을 많이 드는편인데..경찰에서 가해자라 한거보면..솔까 잘못했을 확률이 크다 봅니다.. 영상없이는 아이편 들기.힘들듯요 -
들판
2025.08.05 08:42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05 08:48
가해자가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로 애가 다치면, 민식이법인가 뭔가에 의해서 자동차 운전자는 큰일나지 않나요? 아마 벌금형 없는 징역형일 건데? 그런 상황에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애 편을 들 수 없죠.. 증거를 가지고 오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05 09:08
음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고 그냥 학교 주변이네. 그나마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서 다행.. 자 그럼.. 사고 영상을 보고 운전자 잘못이 큰지 아이 잘못이 큰지를 보면 되겠네요. -
병맛얼탱이없다
2025.08.05 08:50
당가당가~~~ 30km 미만의 도로에서 사고.. -> 견찰도 자전거를 가해야자로 말하는거면 해답 나왔쥬?????? 다 필요 없고 영상 올려주세요 -
퍽이건뭐야
2025.08.05 08:52
경찰이 가해자로보는경우는 거의없는데 영상이 중요함 -
스푼
2025.08.05 08:52
보배에선 피해호소글이 올라오면 본인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호응해줘요. 도움 얻고자 올린글인데 댓글로 더 상처받지 말고 손해사정사 고용하세요. -
21C보헤미안
2025.08.05 08:53
상대 차량이 경찰에 제출한 블박 영상이 있을텐데요. 그거라도 올리시고 하소연하셔야지요. -
이상해이상해이상해
2025.08.05 08:59
이건 블박을 봐야 하는데.... 알 수 있겠네요....... 경험상 보통 저런 곳은 공원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냥 전속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원 주변은 천천히 가지만.....) SUV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알겠죠.... -
사막여인
2025.08.05 09:05
지금 모든 사고 정황이 자전거 잘못 님이 최대한 잘못 없게 표현 할려고 했는데 .... 생활도로 30킬로니 그런대 과속도 아님 천천히 자전거타고 건넜니.... 님이 무슨말을 해도 suv가 잘못한게 안보임 결국 님이 주장하는건 왜 일시정지 안했냐??? 이거 하나임 차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05 09:10
음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차대차라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 싶네여.. 다만 그게 뭐 좌회전 vs 직진 같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직진 vs 횡단 이라는 상황이니 문제지만... 그냥 소소한 수정사항입니다.. 넘 신경쓰지 마세여~ -
짝빼기이
2025.08.05 09:13
많이 다친것은 안타깝지만, 과실은 별개입니다. -
똘스토이
2025.08.05 09:20
즉 차량 입장에서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자전거 탄 애가 튀어나온건데 5:5에서 가감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ICHKIE
2025.08.05 09:36
영상 올려주세요~ -
달콤한인내
2025.08.05 09:37
동영상을 보구싶네요 나이가 어리고 진단이 높게나와도 가피는 정해지는거죠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가야죠 아들이 아들이아니고 성인이고 차가 글쓰신분이라고 생각했을때 대처가 궁금해지네요 우햐턴아드님의 건강이 중요하니 이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
개독은정신병
2025.08.05 09:38
영상도 없고 글만 적은 것과 경찰이 아들이 가해자라고 한 것 보니 자동차는 과실 없다고 판단한 듯? 과실이 나눠지면 치료비는 무조건 보험 처리 됨 그렇다면 소송도 무용지물인 사고로 추정 -
Jocuro
2025.08.05 09:38
보험사에서도 똑같은 의견인가요? -
짱소다
2025.08.05 09:38
자전거 가해자 확정 모르면 배우자 떼쓰지 말고 -
나도쫌
2025.08.05 09:42
몇세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더라도 차마가 아닌 사람으로 판단한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
끄네끼
2025.08.05 09:43
가해자 피해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보통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가. 대인치료비는 향후 장애를 포함해 보험금이 다 지급이 되니 사실 정말 큰 장애가 남는게 아닌 이상 별 손해가 없거든. 근데 이렇게 억울해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자동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야 -
암말이없다
2025.08.05 09:43
삭제된 댓글입니다. -
베스트오브워스트
2025.08.05 09:45
3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난건 자동차 과속이나, 자전거 속력이 상당히 빨랐다는 뜻인데... 쟁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중립. -
b우기부기b
2025.08.05 10:24
자동차24~27km라고 글쓴이가적어뒀음 걍자전거가 갖다박은거임 중립은ㅋㅋ -
봄은오는가
2025.08.05 09:46
아이 사고는 안타깝지만... 한블이 안보세요??? -
roro98
2025.08.05 09:50
아이사고는 안타깝습니다. 운전자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오토바이 포함)는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제 자식이 어릴때 너무 많이 강조하고, 나도 똑같이 내려서 건너기를 반복했더니, 혼자서도 잘 -
독도와한글
2025.08.05 10:03
30km 도로에 자동차 서행은 했고 일시정지 안한것을 판사에 따라 어떻게 판결할지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 해준다면 다행 백대영으로 되면 치료비 다 뱉어낼수도 있음 아이 잘못 명백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 전국 초중고 자전거 교육 필요해보임 -
b우기부기b
2025.08.05 10:38
자전거도 차라서 일시정지했어야함 -
나너
2025.08.05 15:57
이미 자동차사고로 접수했으면 건강보험 적용 안될껍니다. -
일벌백계
2025.08.05 10:12
평소에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차도에 (자전거 횡단도 없음) 살피지도 않고 진입하지? -
한가지만
2025.08.05 10:17
이거 만 9살이면 11살 4살학년 일 수도 있고 나도 읽다가 24키로로 달리는데 14주??깔아뭉개고 계속 간거 아니면 자전거가 진짜 미친속도로 박은거임. 그리거 경찰도 구설수 오르기 싫어서 아이편 들어주는 성향이 있는데도 가해자면 빼박임. 우리 아들도 커브 틀때 옆 -
젖문대쥴리
2025.08.05 10:25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치료비는 모두 보험처리되니 아무 상관 없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당사자 외 세상사람 아무도 몰라요.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가해자가 되냐고 따지는 것은... 다른 부분(합의 -
b우기부기b
2025.08.05 10:33
맞다봄ㅋㅋ -
tkanghaha
2025.08.05 23:22
같은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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