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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고냥이
이건 조금 해봐도 될거 같아요 어린이 노약자는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행자로 본다는 거죠 도로법 제13조의2 4항 1호에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횡단보도는 보도이죠... 그래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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