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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겡이
안타깝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시야가 가려진 상황에서'의 주의의무는 자전거도 동일합니다. 상대만 탓할게 아닌거죠. 피해자가 되려면 자전거가 차량이 아니라 보행보조장치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게 적용이 안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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