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낀 개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이나 의사 진행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법원의 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선관위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위 모두가 헌법 기관인데
대통령이 위 모두를 관장한다면
삼권분립은 무력해지지.
두창이는 시도 하긴 했었지.
모든 권력을 저 혼자 가지려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이나 의사 진행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법원의 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대통령이 선관위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어?
위 모두가 헌법 기관인데
대통령이 위 모두를 관장한다면
삼권분립은 무력해지지.
두창이는 시도 하긴 했었지.
모든 권력을 저 혼자 가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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