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했었구나 ![4]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만 해당.
사건 2007노2806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김 완 섭
1.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 및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검사가 3. 26. ‘공청회 발표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최측에 전달하여 주최측을 통하여 자료가 배포되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나, 원심의 판결 주문 및 판결이유는 모두 동일하다.
3.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김 완 섭
1.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 및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검사가 3. 26. ‘공청회 발표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최측에 전달하여 주최측을 통하여 자료가 배포되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나, 원심의 판결 주문 및 판결이유는 모두 동일하다.
3.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가. 유관순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때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폭력적 여성상” 등의 부분은 과거의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유관순에 대한 개인적인 품성평가 등에 해당한다.
나. 김구에 대하여
1) 일본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하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
2) 그러나 ‘무고한 일본인’, ‘조선왕조의 충견’ 부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은 하나, 명예훼손은 아니다.
3) 피고인이 독립운동가에 대해 좋지 않은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현시 피고인 스스로 ‘일부’등의 제한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특정집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독립운동가에 대해 좋지 않은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현시 피고인 스스로 ‘일부’등의 제한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특정집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김좌진에 대하여
표현의 첫머리에 ‘예전 조선시대로 보면’라는 등의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며, ‘조선시대 산적떼’라는 등의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과거의 특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아니다. 위 표현은 독립운동가가 독립자금을 마련하는데 무력을 사용했다는 취지인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일부 무력을 사용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양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범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김구, 유관순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볼때에도 논리에 맞지 않고 근거 또한 없으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영향이 많지 않으며, 학문과 창작의 자유에 대한 제한 측면에서 볼때, 원심의 벌금형은 적정하다.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댓글 7
63 부정선거 610 민주항쟁 응원합니다
이 빨갱이새끼는 하루에 글을 몇개쓰는겨? 김정은이 시키드나?킄ㅋ
무식한 것! 잘 설명해 줄테니.. 다신 아가리를 열지 말도록!! ------------- ‘무고한 일본인’ 부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은 하나, 명예훼손은 아니다. 법리적 이유: 여기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명예훼손죄'라는 죄책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엄밀한 법적 선을 의미합니다. '무고한'이라는 수식어의 성격: 쓰치다 조스케가 진짜 무고한 상인이었는지, 아니면 칼을 찬 무장 세력이었는지는 역사적 '해석과 평가'의 영역입니다. 법원은 '무고한'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인 과거의 팩트(사실적시)가 아니라, 피고인 김완섭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 내지 주관적 평가(Value Judgment)로 보았습니다. 명예훼손 vs 모욕: 대한민국 형법상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 '명예훼손'이고, 추상적인 가치평가나 욕설, 비하를 하면 '모욕'으로 분류합니다. 사법부는 '무고한', '충견'이라는 단어는 주관적 가치평가(모욕적 표현)일 뿐, 사자명예훼손의 요건인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즉. 무고한 일본인이라는 표현이 사실이기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게 아니라... 무고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도.. 허위사실도 아닌..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안된거란다.. 이해가 되니???
울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거라.ㅋ
@일찍은수구 넌 한글 공부부터.ㅋㅋㅋ
@일찍은수구 니가 쳐 울고있는거 같은데?ㅋㅋㅋㅋ
내가 왜?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 난 것에? 그만 울고 공부를 하란 말이다 공부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