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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사고를 당해 차량 수리비로 670만 원이 견적되었습니다.
보험개발원 기준 제 차량 가액은 75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는 "우리 쪽 기준(카마트 시세?)은 500만 원"이라며, 수리비의 일부인 6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70만 원은 차주인 제 돈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보험개발원의 공신력 있는 자료는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낮은 시세표를 가져와 250만 원이나 낮은 금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더니 "불만 있으면 한국중고차시세평가협회에 의뢰해서 다시 산정해 보겠다" 사설기관에 의뢰하자는 상황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 가액은 보상 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수리비 전액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 같은데, 제가 내 돈 7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보험사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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