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영포티야~[12]
작년 5월에 부동산 계약사기로 몇 천 날렸는데요.
위조신분증으로 피의자 특정 못해서 관리미제 사건으로 넘어갔구요.
제가 계좌이체 했던 상대방 특정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오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선고 떨어졌는데...
계좌 주 여자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떨어지고,
제가 배상명령 신청한건 각하되었네요.
꼬라지 보니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법원 공판에 출석해왔던것 같더라구요.
형사재판은 검사가 항소 안하면 이걸로 끝인것 같고,
제가 변호사 사서 민사 소송으로 사기당한 금액 +알파로 걸 예정인데요,
문제는 승소는 할것 같은데, 돈은 받을수 있을지 도저히 가늠이 안됍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p.s : 같은 계좌로 총 43건에 거액이 걸린 건이라면서, 죄질이 매우 안좋다면서, 범죄인 줄 몰랐을리 없다면서, 비슷한 유형의 금융전과도 1개 있다면서!!!!!!집유를 주냐 이 판새새끼야


댓글 2
100프로 공범이겠지만 증거가없으면 잡아떼겠죠.단순히 통장만 돈받고 대여해줬다고 할듯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받아내기 힘드실듯
돈없으면 못받는게 그 바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