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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관련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네요.

동영상은 있는데, 이거 번호판 마스킹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일단은 글로 작성하겠습니다. 찾아봐도 잘 안되어서 영상없이 올리는데 도움주실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있던 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정도요. 장소는 수원 매탄동 삼성전기 수원사업장이 있는 동탄원천로 부근이고요.

 

평소 꼬리물기하는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많아, 저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제 앞 신호가 초록불이지만 교차로에 정지를 할 상황이라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 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뒤 옆 차로의 택시가 저를 지나가며 교차로에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앞쪽 차들이 가길래 제가 교차로에 정차하는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하였고 주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의 그 택시가 제 앞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겠습니까?

 

화가나서 클락션을 누르고 다음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일때 옆에가서 왜 들어오냐고 하니까 저한테 되려 화를 내며 왜 클락션누르냐면서 따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집에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는데, 기타종결처리가 되었네요. 위반사항이 아니라면서요.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해당 경찰관도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네요. 꼬리물기를 방지하고자, 정지선에 대기하던 차량의 앞으로 들어오는 행위가 아무런 과태료도 안받는 상황이 맞나요? 그렇다면 누가 꼬리물기를 방지하고자 대기를 하나요...? 어차피 적당히 교차로에 진입하면 대부분의 교차로에선 다른차량에 살짝 방해를 주고 그 교차로 통과하는게 대부분인데요. 물론 그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겠지만, 중요한건 이런 상황에서 방생을 시킨다면 누가 꼬리물기를 예방하려 할까요? (심지어 정지선에 대기할 때 뒷 차들이 빵빵거리는거 참아가며 대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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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상품권보내는드릴께

열 받는 상황 이해 하지만, 깜빡이 키고 들어왔고, 중간에 신호가 바껴서 꼬리물기 하는게 아니라면 딱히 처벌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매너가 없는 행위가 법규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죠. 저런 습관을 가진 차는 언젠가 꼬리물기 하다가 다른차에 신고당해서 과태료 낼 확률이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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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엔오랄메디

예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진로변경위반 4만원 처리됐던거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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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끼어들기금지위반 과태료 잘만 보내고 있는데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한차량 앞으로 끼어들기가 금지되어있어유 신고내용 : 정체시 교차로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차로통행방법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앞으로 끼어들기 하였음. 답변 :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 확인되어 과태료 4만원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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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곤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도로교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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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가악아개

@짭곤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따라 정지선에 대기하는 것. 23조에서 적용이유 22조의 2항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2조 2항의 1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앞으로 끼어들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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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곤이

말씀해주신 조언대로 국민신문고로 다시 처리해 달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어차피 수원영통경찰서 계도 날리기로 악명높은 곳이라 기대도 안합니다. 전화로 하면 스트레스만 받을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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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진로변경위반으로 처리 될텐데요? 어디 경찰서 인가요? 꼬리 물기 안하기 어려운 이유가 저런 끼어드는 차들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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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곤이

수원영통경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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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짭곤이 영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글만으로 보면 교차로내에서 끼어든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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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곤이

1차로에서 주행중 제가 초록불임에도 일단 정지를 한 상황입니다. 몇 초뒤 2차로에서 택시가 저를 지나가며 교차로에 정지를 하게 되었어요. 잠시 뒤 제 앞차량들이 빠져나가길래 저도 출발을 했는데 그 택시가 제 앞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신호는 계속 초록불이었고, 그차는 교차로 내 2차로에 정지중이었다가 1차로(제 앞)로 변경 후 주행했습니다.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무엇을 참고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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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임

꼬리물기 안 하려고 기다리는데 저 뒤에서 내 앞으로 꼬리물기하면 열받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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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후방까지 첨부해야 해줄겁니다 그냥 해줘야 정상인데 그걸 안해주는 경찰이 더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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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곤이

후방도 당연히 했슴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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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감별사

어떤 상황인지 잘 알겠는데.. 택시가 끼어들고 교차로 내 멈추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꼬리물기 처분이 가능하나 이런 경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봐서 처분 안 돼요. 예로 끼어들기 금지 위반도 정체 차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야 하는데 신호가 풀리고 차량이 움직일 때 스무스하게 들어가면 끼어들기 처분이 안 됩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 제차조작신호불이행, 끼어들기금지위반, 꼬리물기금지위반 등 대부분의 위반 처분 공통 사항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있어야 확실하게 처분이 됩니다. 위 상황에 블박이 출발 했는데 택시 때문에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잡게 된 상황이라면 진로변경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으로 처분 가능 합니다. 누가봐도 얌생이들이지만 방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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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교차로 내에 뻔히 빗금 있어서 앞으로 안가고 있는데 꼭 2,2차로에서 끼어들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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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shi
댓글 첨부 이미지

구로구는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대부분 과태료 처리 잘 해주네요. 담당자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신고하고 답변 받은 내용 스크린샷 첨부합니다. 스크린샷이 짤리고 흐리네요 아래 신고,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리물기가 될까봐 정지선 전에 멈춰 있었는데 모닝차량이 정지선 앞으로 끼어듭니다. 교통혼잡한 곳인데 고가 3차로를 통해 빠르게 내려온 후 저렇게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부지기수라 개봉고가 중간 이전부터 줄서서 가는 직진 차량은 신호를 몇번 더 받아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4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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