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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만 주휴 수당에 민감한게 아니네요.

제가 보배에 글을 적는게 세번째인데 그래도 십수년 동안 보배에 적을 두고 있어 여기에 글을 적습니다.


요즘 알바 자리도 주휴 수당 안주려고 주 15시간에서 1분이 모자란 14시간 59분 근무 조건이라죠?


근데 자영업자도 아니고 교육청이라는 곳에서 주휴 수당 때문에 주 15시간 이상 교육하는 시간제 강사는 채용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제 와이프 얘기입니다.


제 와이프는 경기도 내 초등, 중등 시간제 강사입니다.


학교마다 계약 기간도 학기마다 하는게 아니라 예산에 따라 한달도 있고 두달 짜리도 있고 학기 내내도 있고 방학 기간에는 거의 없고, 학교 행사나 기타 상황에 따라 하는 주도 있고 안 하는 주도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 수업을 하면서 15시간을 넘기는 주는 극히 드물고 못 넘기는 주가 많습니다.


그만큼 학기 중에 한 학교라도 수업을 따내기 위해 포트폴리오, 강의계획서 준비해서 면접을 보러 다닙니다.


근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휴 수당 및 4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 15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강사는 채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매주, 매달 15시간 이상 되는 것도 아니고 매주 15시간한다 해도 한달 수입은 200이 겨우 넘는 정도입니다. 방학 때는 거의 대부분 수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청 같은 정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이런 제약을 두고 시간제 강사를 채용한다니 자영업자들이 그런 꼼수 부린다고 욕할 꺼리도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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