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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검찰청 판결은 모순과 억울함 투성이네요ㅠ

제가 온라인에서 사기를 좀 당한게 있어요.

바보도 아니고 뭔 그런 사기를 당하나요 하고 비난할까봐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어요ㅠ

 

아무튼 대충 500만원을 사기당했다고 치구요.

사기꾼이 약속한 물품중 극히 일부만을 받고

나머지는 환불해주겠다면서 한달에 대충 두세번씩

18,000원씩 10여차례 부분 환불만 받았다고 하면요.

중간에 허리가 아프다고 신경통으로 병원에 약 3일정도 입원했다고 소견서와 함께요.

 

18 송금한 이것도 의도된 거라 열받죠.

암튼. 내가 못받은 돈이 약 300만원입니다.

자 사기로 형사 고소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거 같나요?

 

결과는 기각인데 기각 결과가 골때려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약속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환불의사도 분명히 있었다.

( 소견서에는 3일간 입원이라고 밖에 안나와있고 수술도 아니고 단순 통증으로 2개월간 입원을 할수도 없을텐데 사기꾼 말만 듣고)

2개월간 입원으로 금전적 문제가 있었다.

 

대충 이래요. 즉 예기치않게 입원을 했고 입원으로 돈을 벌 수 없었고 그래서 환불을 못한거지 사기는 아니야~.

 

 

근데 판결내용에 있는 입원기간에

저한테 보낸 이런 문자 기록이 있어요.

오늘 출근했고, 퇴근했고..오늘 퇴근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사기꾼이 거짓말한거라는 빼박 자료잖아요.

 

그래서 더더 꼼꼼하게 자료 첨부를 해서 항고를 했죠.

결과는 어떻겠어요?

욕나올 정도로 답답한게 이게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항고검사가 사기꾼에게 "고소인이 너 거짓말이래 증거도 있네? 너 입원했다는 기록 다 제출해" 이러면 게임 끝이잖아요.

 

근데 이 법조계는 워낙에 보수적이라 그런건지.

항고에서도 기각되었는데 딱 2줄 이네요.

(검사 밑에 직원을 시키던지 사기꾼에게 전화한번만 하면 해결될 일 같은데 사기꾼 조사는 하지도 않고) 항고청 검사가 기록을 새로이 살펴보아도 부당하다고 인정될 자료는 찾기 어렵다 끝~

 

항고 한번더 할순 있지만 뭐 해봐야 힘없는 제가 검사님에게 대적이 되겠어요.

포기하고 오늘 민사로 지급명령서 접수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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