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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콘크리트 파편으로 인한 사고

사고경위
2026년 6월 3일 17:07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검단졸음쉼터 인근을 정상 주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대형 콘크리트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차량 조수석 뒷좌석 측면 유리를 강하게 충격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조수석 뒷좌석 유리가 파손되었으며, 유리 파편과 충돌 물체 콘크리트 조각이 차량 내부로 유입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동승자2명(조수석와이프, 운전석뒷좌석 중학생 아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돌 물체의 크기와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읍니다
도로공사 신고시 초기대응도 "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뭐해드릴까요?" 라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뭐 어쩌라는거냐는 식으로 들려서 사고가 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2차 사고 위험이 높다고 이동하라는 지시에 팔공산 IC로 이동한 후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도로공사직원과 고속도록순찰대에서 조사를 왔으나, 이런사건은 블랙박스가 없으면(사고당시 불랙박스가 켜져있지 않음), 보상을 받을수 없으니, 아쉽겠지만 수사는 하나마나한 상황이라며, 수사를 하기 꺼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차량피해도 크지 않고 사람도 다치지 않았지만, 운이 나빴으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사고라고 생각되어 수사는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수사접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도로공사에서 사고 지점 순찰중 인근에 포트홀이 존재하였다는 내용을 전화로전달받았으며, 관련 통화 내용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차량에 충돌한 콘크리트 조각은 회수하여 현재 경찰에서 보관 중이며, 차량 파손 사진 및 충돌 물체 사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차량 내부까지 대형 파편이 유입된 사고로서, 매우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 동승자가 탑승 중이었으며, 충돌 위치나 상황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유리창 교체 유리파편 청소비 등으로 2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수리비용은 얼마 안되기에 받아도그만,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인명피해가 일어날수 있었던 사안이라 도로공사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을뿐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에서는 "고속도로 노면조각이 100% 아니라고 하고, 하지만 금액이 얼마 안되니 보상은 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마치 제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구걸하는 입장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래사진을 보시고 과연 도로 노면 파편이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 부탁드립니다.
6/3 17:07분 경 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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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다이어트n일차

블랙박스를 끄다뇨...

-1
써전

블박 있어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봄~ 노면에 패인곳이 있고, 저게 그곳에 딱 맞지 않는 한....

-1
급하면어제나오던가

서로간의 증명이 될 증거물이 서로 없다는 상황 같으네요

-1
보배두들임

이게 니꺼라는 증거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니꺼 같으니 니가 사과해라.. 이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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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자린이

궁금한게블박은장식일까요?

-1
하띠하띠

블박없으시면 이기회에 좋은놈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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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이런사건은 블랙박스가 없으면(사고당시 불랙박스가 켜져있지 않음), 보상을 받을수 없으니," 어쩌라구요? 블박이 켜진 건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안 해놓고!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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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의몸통국찜당

비슷한 경험 있는데 가해차량에서 날라오는 영상 있어도 보상받기 힘들더라구요. 도공 잘못도 마찬가지일듯 하네요 안다친게 천만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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