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력한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위치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3자에 의해 지급되게 했다는 이유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자금은 수익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흐름을 국민 감시 아래 두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구성한다”며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활동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과 국민 신뢰를 약화했다”고 했다. 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선거 캠프 총괄로서 선거 전략 수립 및 조직 운영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씨와) 주고받고, 이를 공표하거나 언론에 소개하는 등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 역할을 담당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에 대해서는 “후보자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의 핵심 보호법익을 침해했다”며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이 내용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것”이라며 “명태균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지방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고 했다.
오 시장은 파견 검사들을 향해 “떳떳하시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특검이 정상적이라면 명씨가 조작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기소했어야 했다”며 “왜 (제)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수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느냐”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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