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진/동영상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항상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

이런일로 글을 쓰게 되네요.

 

오늘 문 앞에 부동산임의(강제) 경매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구요. 

저는 2016년 11.29 ~2018.12.11 까지 확정일자 받고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일억사천에 들어와 아직까지 전세대출

칠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거주하는 가구 저희포함 집주인 집주인 아들가족

등 총 5가구가 살고 1층은 상가로 2개 가게가 있습니다.

 

건물은 저희 들어올때 4~5명 (집주인 할머니 포함 자녀들) 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중 한명이 채무가 있어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서 강제경매가 들어온걸로 추측됩니다.

 

집주인(집주인은 할머니로 윗층에 거주중입니다.)에게

전화 걸어보니 잘못온거아니냐 그럴일없다 라며

얼버부리더라구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눈도 침침하시고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시길래 경매 안내문에 나와있는 이름이 아드님 아니냐 했더니 맞다고 하며 만약 그렇게 경매가 진행될수가 없는게 5명의 지분이 나뉘어있어 경매집행 안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8월 20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북부지방법원에 넣어놓긴 해야 되겠죠?

전세보증보험은 안들어놓은 상태인데 여기 건물이 대충 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니 저희가 세대순번 5번째이긴 하는데 일억사천 전세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번해가 버팀목전세대출연장 기간인데 이렇게 전세집이 경매상황이면  대출연장이 가능할지도 여쭙습니다.

 

혹 이런상황을 겪으셨거나 잘알고계신 인생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ㅜㅜ

3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동차사진/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