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힘힘89일 전https://youtu.be/JBK9fJJUdbU?si=SkUzSkRuxyijwknC 정당방위라고 형사 무죄나와도 황당하게 민사로 망하는 경우가있답니다. 미국법도 황당한 경우가 많네요. 미국도 주마다 다른데 형사 무죄나오면 민사를 못하게하는 법이있는데 이게 모든주가 그런게 아니라서 미국도 법을 잘알고 방어해야더군요. 정당방위라고 해도 민사에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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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맞았다고 고소하는 한국은 어디부터 잘못된걸까.
너무나 당연한건데 법이 개같아서리 가해자 인권 감싸주는 인권위도 잦같고
대한민국이었다면 특수폭행죄로 수감
견찰 검새 판새
팜리기들을 AI로 바꿔야 함요
한국은 일단 내가 칼맞고 죽어도 불리 하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더라도 일단 죽여 버리자 그러면 법이 나를 보호해 준다
강도가 맞았다고 고소하는 한국은 어디부터 잘못된걸까~? > 사법부개혁 절실
한국이었으면 흑인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방어냐 아니냐의 논란도 없습니다. 걍 스케이트보드 든 남자의 일방 폭행입니다.
강도가 어설프니 살았지만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나나 강도 생각나네;;;
대한민국은 과잉방어죄..부터 없애야할듯.. 대한민국 판사들이라면 칼을 쳐서 떨어뜨린후의 모든 행동은 과잉방어로 폭행죄로 처벌하니..
내가 둑는거보단 나아 굿
진짜 우리나라 정당방위 범주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은 법 자체가 틀렸어 ..인권위가 다망쳤다 . 세상에 가해자가 깜빵 에서 호의호식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더 숨어사는죄인같은 머같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였음 칼 든 강도 한테 고소 당해서 역관광으로 구치소 아님 끝 없는 소송으로 재산 탕진 엔딩...
판결이 저렇게 되어야합니다 ..
조희대요시 부하 판사놈들은 쌍방폭행으로 징역 때릴텐데...
한국이었으면 칼든 새끼님 혹시 저를 찔러 죽일 생각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했을 때 그렇다는 대답없으면 무조건 스케이트보드남 특수폭행죄 구속임.
우리나라는 인권 시민단체들이 너무 많음 교도소에 에어컨도 설치 할거라는데
한국이라면 칼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릴 때까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흉기(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한 과잉방어로 형사처벌 될 듯...
과연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
https://youtu.be/JBK9fJJUdbU?si=SkUzSkRuxyijwknC 정당방위라고 형사 무죄나와도 황당하게 민사로 망하는 경우가있답니다. 미국법도 황당한 경우가 많네요. 미국도 주마다 다른데 형사 무죄나오면 민사를 못하게하는 법이있는데 이게 모든주가 그런게 아니라서 미국도 법을 잘알고 방어해야더군요. 정당방위라고 해도 민사에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게 상식 아닌가? 어케 가해자가 다쳤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다있냐? 그럼 피해자는 쳐맞고만 있으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