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선관위, 관외 사전투표지 깜깜이 분류 의혹... 사법기관 수사 촉구[2]
영동 고속도로
2차선 직진 정속보다 느리게 주행중
1차선에 있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며
주행중이던 블박차 측면을 추돌
사고 당시 1차선은 정체중이라 차량들의 간격이 좁은 상태였고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변경하여 인지가 늦어 방어운전을 못했습니다.
과실 비율 몇대몇 나올까요?
보험사는 서로 다릅니다.
영동 고속도로
2차선 직진 정속보다 느리게 주행중
1차선에 있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며
주행중이던 블박차 측면을 추돌
사고 당시 1차선은 정체중이라 차량들의 간격이 좁은 상태였고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변경하여 인지가 늦어 방어운전을 못했습니다.
과실 비율 몇대몇 나올까요?
보험사는 서로 다릅니다.
댓글 8
정체차로에서의 차로변경 사고 2:8 피해자
8:2
20%정도 블박과실 예상
정체차로 차로변경에 영상에서 상대차 방향지시등 안보임.. 9대1
다들 2대8 의견이 많네요. 제가 봤을 때 피하는게 불가능한데 그래도 2는 무조건 받나보네요
정체 시작 지점이고 1차로에서 아무것도 없이 무직정 치고 들어온거라 100대0으로 보이네요 이걸 과실 메긴다면 억울할듯...
7-3 8-2 일차선에서 차가 들어 오는데 못 봤거나 양보 안 하다 사고 난거
과실 분쟁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 원본 영상부터 백업해두세요. 괜히 메모리를 블랙박스에 계속 꽂고 다니다가 원본 영상이 덮어씌어져서 날리는 불상사 겪지 마시고요. 만일 과실 분쟁하는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되시고 몸상태가 어느정도 버틸만 하시다면 각자 자기 몸 아픈건 각자 건겅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급적 2~3일 내로 상대측 운전자 및 상대측 보험사랑 협상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상대가 그 협상안 거절하면 그 때는 대인도 접수하고 과실 분쟁하셔야 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