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등이 실제 참관하여
확인한 내용으로서 대법원이 선관위에 기울어진 판결을 내려준 여러 정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사실 폭로와 항의 등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변조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인정하며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 - 라는 판결문을 써내는 황당한 논리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 피고 선관위의 피피티 발표로 검증 절차 인정
대법원은 피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피피티 발표를 한번 보고 중앙선관위에 소재한 선거전용통신망과 임시사무소의 선거정보통산밍에 대한 망 분리를 인정하였다. 은폐된 임시사무소에 통신망이 깔려 있어도 선거전용통신망과 별개의 통신망임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에서 '2020.12.14.자 현장검증'이라고 표현된 것은 피고 선관위가 과천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피피티 발표를 한 것을 대법원이 현장검층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 피고의 정리자료 소개를 현장검증이라고 표현한다고 ? 대법관들은 '현장검증' 이라는 단어의 상식적인 의미를 자기 머리로 왜곡시켜버렸거나 단어 이해조자 못하는 띨띨이들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
'현장 검증'이라는 것은 실제 현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 또는 제3자의 엄밀한 조사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지, 피고가 설명한 걸 현장검증이라고 받아들였다고 ????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서버 검증/감정 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묵살하였다.
그러나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점검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과 접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대법원도 선관위편, 헌재도 선관위편 - 그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와서 그들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해 버린것이다. 종양이 자라게 키워준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 증거조작, 증거인멸을 쉽게 해온 국내 유일 국가기관
불이 난 곳은 선관위 본관과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직원들을 위한 나무 데크 산책로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 부지 외곽이 펜스로 가로막혀 있어 외부인의 접근은 차단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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