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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는 암이 자라서 퍼지는 것을 보고 있다

 

 


 


이동환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등이 실제 참관하여 

확인한 내용으로서 대법원이 선관위에 기울어진 판결을 내려준 여러 정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사실 폭로와 항의 등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변조된 자료를 증거자료로 인정하며 "실제 투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 - 라는 판결문을 써내는 황당한 논리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


피고 선관위의 피피티 발표로 검증 절차 인정 


대법원은 피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피피티 발표를 한번 보고 중앙선관위에 소재한 선거전용통신망과 임시사무소의 선거정보통산밍에 대한 망 분리를 인정하였다. 은폐된 임시사무소에 통신망이 깔려 있어도 선거전용통신망과 별개의 통신망임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에서 '2020.12.14.자 현장검증'이라고 표현된 것은 피고 선관위가 과천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피피티 발표를 한 것을 대법원이 현장검층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 피고의 정리자료 소개를 현장검증이라고 표현한다고 ? 대법관들은 '현장검증' 이라는 단어의 상식적인 의미를 자기 머리로 왜곡시켜버렸거나 단어 이해조자 못하는 띨띨이들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 

'현장 검증'이라는 것은 실제 현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 또는 제3자의 엄밀한 조사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지, 피고가 설명한 걸 현장검증이라고 받아들였다고 ????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서버 검증/감정 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묵살하였다. 


그러나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점검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과 접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대법원도 선관위편, 헌재도 선관위편 - 그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와서 그들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해 버린것이다. 종양이 자라게 키워준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 증거조작, 증거인멸을 쉽게 해온 국내 유일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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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곳은 선관위 본관과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직원들을 위한 나무 데크 산책로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 부지 외곽이 펜스로 가로막혀 있어 외부인의 접근은 차단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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