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적없는 증발,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해당도로가를 아예 본인들 주차장으로 써서 길을 못 지나디닙니다 (해당차량 건물주 차량)ㅜㅜ 네비도 저 길로 안내를 하는데 표시한 건물1층에 미용실 운영을 하는데 미용실 남편이 건물주라네요 저 골목을 아예 가족이나 지인들만 주차 할 수 있게 저렇게 막아놓거나 가족들 차(4대)로 길목을 아예 막습니다 ㅜㅜ 주변에 다른 상가도 많은데 다른사람이 차 대면 차 빼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칩니다... 그래놓고 본인 가족이나 미용실 손님들은 주변 상가에 대놓고 상가 사장님들 출근해서 차 빼달라 하면 본인 손님차 아닌척 모르쇠로 그냥 배째더라구요 시청에 확인 해보니 해당 도로는 시청소유 땅이고 파렛트나 타이어 설치 못 하게만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은 없다네요 ㅜㅜ 저기 통행 할 수 있게 조치를 못 취할까요? 민원 넣어도 그때만이고 오늘도 다시 주차장으로 변했네요


댓글 15
강한자가 살아남는게 아니고 살아 남는자가 강한겁니다. 계속 신고 하세요 건수가 쌓였으면 교통방해죄 고발도 하시구요
저 건물에 실외기 저거 불법입니다... 고쳐줄게 너무 많을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기 차량들 때문에 동네에 여기저기 불편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하네요 시청에다가 계속 얘기 해봐야겠네요
강한자가 살아남는게 아니고 살아 남는자가 강한겁니다. 계속 신고 하세요 건수가 쌓였으면 교통방해죄 고발도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저기 차량들 때문에 동네에 여기저기 불편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하네요 시청에다가 계속 얘기 해봐야겠네요
저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집단 민원 넣으세요.
다들 얘기는 많으신데 민원은 꺼려 하시더라구요 저 집이 성격이 참...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ㅋㅋㅋㅋ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저기 보일때 마다 민원 넣기로 했습니다
저 건물에 실외기 저거 불법입니다... 고쳐줄게 너무 많을거 같네요
일반교통방해 로 신고.. 보일때마다 112로.. 참고로 시설공단 견인도 요청하셔도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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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ys 국민신문고, 알아서 관련 기관으로 넘겨줌.
경찰은 계속 시청 관할이라고 시청에 얘기하라는데 경찰에다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
@시인도아닌것이 실외기는 어떤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 제가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아예 몰라서요. 저 건물주가 시청에서 20년 근무한 사람이라는데 정확하게 물고 늘어질려구요
□ 정비에 대한 관련 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가 위하여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 도로면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토록 설치 (실외기 전면에 커버설치 가능) ○ 건설교통부 정비지침에 의거 2005. 5월 부터 정비를 않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 정비 방법 ○ 도로면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 방법 ㆍ옥상 및 벽면에 설치시 낙하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 ○ 실외기 전면에 커버 설치방법 ㆍ열기 배출방향은 실외기 상부나 측방향으로 조정 ㆍ재질 : 내열재료로서 흰색이나 실외기와 동일색상 ㆍ형태 : 실외기면과 평행을 유지 (밑면/측면등 개방가능) □ 미정비시 행정처분 ○ 2005. 5. 1일 부터 위법건축물로 보아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을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 실외기가 냉방하는 건축물면적 ×시가표준액 ×10/100 부과)
@녹차라테 감사합니다 한번 주변 상가 사장님들이랑 얘기 해봐야겠네요 저 집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 하시더라구요
알리에 파는 새총들 좋은것들이 많더라구요.. 10미리급 쇠구슬 몇개면 참교육이 될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