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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교 체육 교사, 제자 성관계·불법 영상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

[뉴시안 = 최문수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해당 교사를 즉각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 등 추가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뉴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체육 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제자 B양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뒤, 이를 불법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해당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영상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제보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한 후 A씨를 모든 수업과 학생 지도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고 한다.

보고를 받은 교육청 역시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교사와 제자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해 촬영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 당국은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학교 교장은 뉴시안에게 “문제의 선생은 되게 건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단계에 있고, 그때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알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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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세종베이맥스

영상 제보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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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못다한사랑21

전관쓰고 반성문몇장써주면 집행유예주겠지 그래야 판새도 전관되면 뭉터기돈벌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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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가중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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