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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159814



"1년내 경작 않거나 계속 경작 한번이라도 안하면 처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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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법안에는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 범위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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