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

본인 자녀가 서 있어도 갈란가

20초전 자녀를 태우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없이

통과하는

김여사.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120,000원, 벌점 20점)

 

범칙금, 벌점이 무서워서 

운전하기 어렵다 말이 나오기 까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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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

돈이 넘쳐 흐르나 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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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애들한테 좋은거 가르치는 김여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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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애국자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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