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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도 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몰랐다\" \"전용구역 있었으면\"

금연구역.png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147365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부 흡연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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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똑바로대이씨

액상형은 담배아님? 뭘 몰랐다야 저능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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