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촬영하고 신체부위에 담뱃불 가혹행위”[3]
삼거리 9시방향 골목에서 차량2대가 이미 사고가 났어요
저는 6시방향에 있었고 3시방향에 차가여러대 들어와서 제가 비켜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시방향쯤 작은골목이있어 들어가는데
석재블라드? 돌로만든 주차금지같은데요 사진첨부할께요.
그걸 제가 건드려서 돌이 데굴데굴 굴러가다 차량 2대를 들이박는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사는 과실율이 내가 크다고 이런건 이긴 판례가없다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석재블라드?를 내놓은곳이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이고 고정을 해두지않은게 애초에 잘못이 있는게 아닌가입니다!
두서없이 썼는데 도움부탁드려봅니다!


댓글 5
일단 돌을 굴러가게끔 유발한 것은 님이니까 님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볼라드는 고정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관공서을 상대로 님이 소송을 걸든지 하셔야 할 문제.
님아 도로의 끝은 저가 사진의 노란선 까지임... 석재 볼라드가 누구의 소유인지, 관리 담당인지 확인해보세요~
아~ 왜 내가 걷는 길목에 돌덩이가 있는겨 이이? 발에 걸려 때굴때굴 굴러가네 돌 주인 책임지셔 내 신발도 아파요
일단은 뭐가 되었든 간에 돌을 쳐서 그게 굴러가 상대방 차에게 손해를 입히셨으니 책임이 있으신거고 둘째는 뭐 아시다 시피 그거 설치한 휴먼하고 논쟁해야겠죠
네 제 실수임을 인정하고 당연히 보험으로 배상해드렸고요 단지 저 볼라드가 개인것이라 사유지가 아닌 보행자도 다니는 도로에 설치되어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했던겁니다~답변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