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일은 신태일 사건 검사 형량 재구형 및 최후공판재개 추정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월 29일과 2월 3일 확인자 제가 엄벌탄원서 제출과 확인사살성 증거물을 2차례 송달함을 인증한 이후 수많은 네티즌분들께서 신태일의 구속 소식과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해주시며 전국에서 보낸 수많은 엄벌탄원서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점은 미리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게 박지선 사망 사건 때 고인을 비하하며 모욕한 신태일의 스승으로 불리는 모 BJ의 로펌을 동원한 기획고소로 이 말도 안 되는 그 인터넷 방송인에 의한 고소미를 저 포함 전국에서 받음과 동시에 무혐의가 나온 자들에게 하나같이 민사소송이라는 재갈을 물려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자는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과 같은 도박 중독자로 이상하고 질 낮은 해괴한 방송을 송출(지금은 수위가 많이 낮아짐)하며 엄청난 돈을 받기도 했지만 대신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많이 끼친 방송인으로 유명했고 그 자의 고소로 인해 저는 100만원을 그가 선임한 로펌 변호사에게 넘김과 동시에 그의 돈지랄판에 그 돈들이 넘어갔을 거라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먼저 신태일의 혐의만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신태일의 혐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영리목적)인데 영리목적은 수익과 이득을 내기 위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팔았다는 이야기이며 이 혐의는 조주빈이 익명의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생산하게 시킨 뒤 관전자들과 고객에게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내서 적용된 혐의이기도 합니다
신태일은 다수의 후원자에게 무려 57만원이라는 후원금을 받고 쉬멜(트랜스여성) 미성년자를 데리고 성적으로 음란하고 누가 보기에는 심히 불쾌하고 문란한 방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송출되는 영상을 유튜브라는 공개된 오픈 스트리밍 서비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송출했기에 엄연한 제작과 동시에 배포가 맞습니다
즉 제작 후 배포는 자신이 만든 후에 자신이 직접 올렸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며 제가 쓰고 있는 글을 '제작',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 같은 곳에 올렸을 때 '배포'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포는 타인이 제작 후 배포한 자료를 다시 자신이 직접 다운로드 후 뿌리는 것을 유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타인이 만든 음란물을 자신이 받아 타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뿌리면 유포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포가 유포보다 형량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제작이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마치 중범죄처럼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 범죄의 피해자들 대다수가 여성분들과 어린아이(여자아이)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보니(간간히 남성도 등장) 당연히 죄질이 사악하고 불량해 엄벌을 때릴 수 밖에 없는 기소될 경우 징역을 피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아주 무거운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 혐의의 경우 한 번 배포가 되어 뿌려지면 유포의 연쇄화로 완전히 씨를 말려죽이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 피해자들에게는 영혼의 살인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 생각하며 동시에 모방범 양산의 우려도 있기에 저는 이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는 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10대ㆍ20대 학생들(+대학생) 사이에서 성 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지인능욕물 등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입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과 동시에 전국 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본부를 통해 범죄자들의 신상을 넘겨받고 있다고 하니 자녀들이 해당 혐의를 저지른 가해 피의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댓글 1
물론 제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당시 있었던 위 사태에 대한 일종의 우회 복수라는 부분도 있지만 신태일의 구속을 노리며 벼르고 있던 분들과 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남기는 것과 저와 수많은 분들을 대신해 직접 심판해주시는 판검사님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