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문 시비로 모욕적인 말에 범행…특수상해 혐의
춘천지법, "과거 동종 범죄 전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편의점 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로 시작된 말다툼 끝에 10대 청소년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편의점 안에서 B 군(17) 일행과 마주쳤다. A 씨는 편의점 문을 연 채 입구에 서 있던 B 군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으나, B 군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 군은 "XXXX야, 문을 닫아라 말아야" "엄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는 편의점 매대에 진열돼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B 군을 쫓아갔으며, B 군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범행으로 B 군은 코 부위 등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그어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는 등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의 발단이 된 말다툼 과정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10
도발이자나?? 거기에 고딩이 먼저 욕설했는데?? 부장판사 주 1회 외근으로 편의점 알바해봐야 세상을 좀 알아 갈텐데.
판사가 개판이라
잘못하긴 했는데 집유정도면 될일인데 실형은 오바네
판사가 개판이라
도발이자나?? 거기에 고딩이 먼저 욕설했는데?? 부장판사 주 1회 외근으로 편의점 알바해봐야 세상을 좀 알아 갈텐데.
잘못하긴 했는데 집유정도면 될일인데 실형은 오바네
안 뒈진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으라
아깝네요. ㅋㅋㅋㅋ 도발했으면 당할것도 생각을 해야지.
판사한테도 똑같이 해주고 봅시다. 어쩌지는지.
정당방위는 아니겠지만 도발죄는 적용안하냐?
판사한테 "XXXX야, 형을 살아라 말아야. 엄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으려나.
저 고딩 뒤졌어야 했는데
잘했다는건 절대아니지만... 강한 동기유발은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