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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국회통과 눈물 흘리는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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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숫자가 떴다.

재석 191명, 찬성 188명, 기권 3명.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세월호 참사(2014년) 이후 12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6년여 만의 일이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독립조사기구 설치, 

5년 단위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담았다.


숫자는 차가웠다. 그러나 방청석은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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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통과에 눈물샘 터진 유가족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 

 

쿠팡 과로사 피해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여객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유가족들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의사봉이 내려간 뒤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쿠팡 과로사 피해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자리에 앉아 주먹을 쥐어 보였다. 

같은 법을 바라보는 두 마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다른 유족들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안도, 그리고 "갈 길이 너무 멀다"는 현재형의 

아픔이었다.


생명안전기본법의 핵심은 어렵지 않다. 

 

첫째,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적었다. 

 

둘째,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독립조사기구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맡도록 했다. 

 

셋째,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77명이 

2025년 3월 공동 발의한 법안이 2026년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안전은 행정 구호에서 

권리의 언어로 옮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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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바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나라. 이게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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