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재판 편의를 봐주겠다며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수억원대 빚 때문에 매달 월급을 웃도는 금액을 갚으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모 부장판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 중순께까지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기간 내내 신용대출 채무가 3억원에 이르렀다.
또 그밖에 담보대출 및 사인 간 채무 변제 등으로 매달 급여를 상회하는 고정적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적시됐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배우자 역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악화된 가계 상황이 정 변호사와의 유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동기가 됐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교 동문인 정모 변호사에게 3300여만원 상당의 이익과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을 목적으로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1400여만원 차임 이익을 취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1500여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다. 현금 300만원이 동봉된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형 사건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도 포함됐다.
상가를 무상 제공받은 2024년 3월께 이후 선고한 6건에 대해선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공수처는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6일 김 부장판사와 뇌물을 공여한 정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수억원대 빚에 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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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판사가 뇌물로 사법권을 이용했는데 불구속 기소? 재판 결과 뻔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