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피스빌딩에서 시설일을 하다가 임금체불인걸 알게되서 퇴사했는데 증거 모아놨고
노무사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노무사가 임금체불이 맞다고 진정서 넣으면 이길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다 모아둔 상태입니다.
문제가 친구 소개로 들어갔는데 혹시나 진정서를 넣으면 그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고
(갈군다던지 심리적 압박) 최근 그 친구랑 그 얘기를 했는데 신고 안해줬음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이해는 하는데 얘가 언제 그만둘지 그게 불확실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만간 3개월후에 그 친구가 경력 1년인데 그 친구땜에 무작정 기다릴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금액이 소액도 아니고 대략 450~500 정도 됩니다
거의 20년된 친구고 친합니다. 손절을 해서라도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그 친구 퇴사할때까지 기다려주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직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실제 당직 횟수와 상관없이 급여명세서에 기본 시간으로 고정해놓고
후려쳤습니다.
휴게시간 무상 노동: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에 교대로 식사하게 해놓고, 사실상 방재실에서 대기하며 CCTV 감시업무를 강제했습니다.
주말 강제 출근: 주말 주간 비번 날 강제로 출근시켜서 일 시켜놓고 수당 한 푼 안 줬습니다.
관행적인 조기 출근: 정식 근무 시간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인수인계하도록 현장 분위기를 강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6
그친구도 급여 못받고 거기 잇는거에요?? 친구도 빨리 탈출을...
아녀 급여는 받고 있는데 수당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 친구도 이력서 여러군데 내고 있다고합니다
그러지 마시구요 제출하세요 내가 살고 친구가 있는거지 내가 못살고 친구 있는거 아닙니다 님이 인정이 많아서 그친구 기다려 줬다 칩시다 만약 못받게 돼면 그친구가 미안해 할꺼 같아요? 그때 내지 그랬냐 할껄요 본인일은 본인이 책임지듯이 그친구일은 그친구가 해결 해야죠
친구가 밀린 급여 줄거 아니잖아요 신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신고를 하셔야 노동부 점검이 나오고 기존 재직자들도 미수령분을 받게 될테니 신고부터 하셔야죠
친구도 어리버리 미지급 수당 같이 받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