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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말로만 일부 노조가 선을 넘었다고만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폐지하라!

이재명은 노조가 선을 넘게 만든 노란봉투법부터 폐지하고 일부노조의 세금 떼기 전 영엽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영업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주주가 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고 했다. 이는 최근 실적 호조를 이유로 세전 영업이익의 제도적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사회적 ‘금도(넘지 말아야 할 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꼭 법률이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으며, 이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본질을 짚으며 단체행동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주주)가 있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채권자·소비자·연관 기업 생태계도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노조가 요구하는 이익 공유 방식의 모순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며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데, (일부 노조의 요구는)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조가 공공의 몫을 떼기 전인 세전 이익에 손을 대려 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상당히 극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중간이 잘 없다”며 “선을 많이들 넘는데, 이러한 ‘선 넘는 극단화’는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진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하고 결국 손실로 돌아올 것임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누리게 하되,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는 만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당부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이어 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노위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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