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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무슨 빽일까요?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 A(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이라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나이를 속이고 B양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사건으로 파면됐습니다.
 
 
1.33초 손이 안 보였다고 법정 구속 되어서 실형 살고
1번도 아니고 수차례를 그 것도 미성년자를 거시기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검찰의 항소까지 깔아뭉개고....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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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그냥해bom

합의 한거 아닌가? 피해자가 돈받고 용서해준거면 3자가 왈가왈부 할일은 아니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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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휘

그렇다면 검찰이 왜 항소를 했을거라고 생각함? 성범죄 친고죄에서 털어낸게 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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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세계대전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를 56세남성이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학대해도 집유? 미성년이 같은 미성년 9차례 성폭행해도 소년교도소에서 실형살것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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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da

니 주둥이에 달고있는 빨갱이판사새끼 빽인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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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휘

너를 왜 내 입에 달고 있냐? 그치? 니가 봐도 같은 민좌당 향우회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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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da

@뿔휘 좋겟다 너를 보호하는 법도있어서 다행이구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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