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프 랭글러 모아브 392 시승기, 머드페스트 극한 오프로드 부문 석권[1]
어제 출근 후 욕실 선반이 떨어져서 샤워기가 수시간 틀어졌는데 아랫집에서 물 샌다고 연락이 왔네요
샤워기 물은 욕실내에서만 흘렀는데 부실공사인지 물이 샜다고 하니..
욕실 누수 아래집 손해보상은
1. 집 주인이 해야하나요?
2.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어제 출근 후 욕실 선반이 떨어져서 샤워기가 수시간 틀어졌는데 아랫집에서 물 샌다고 연락이 왔네요
샤워기 물은 욕실내에서만 흘렀는데 부실공사인지 물이 샜다고 하니..
욕실 누수 아래집 손해보상은
1. 집 주인이 해야하나요?
2.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댓글 3
사용자 과실 같네요
집주인이 수리하고 님은 상수도세내고
집주인이 해야 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는 대신 세입자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욕실 선반이 왜 떨어졌느냐, 이게 세입자의 과실이냐의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또는 경미한 과실이라면 무조건 집주인이 배상함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