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베 손가락
약 2달 전, 일반 유료주차장에 후진주차를 하던 중 주차라인 뒤 cctv기둥을 확인하지 못하고 경미하게 접촉하였습니다. 내려서 확인 결과 범퍼에 흔적이 보이지 않아, 기둥또한 별 문제 없겠다 판단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문제 없이 일상생활 하던 중, 엊그제 이 상황과 관련하여 사고접수가 들어왔습니다. cctv가 간헐적으로 되었다 안되었다 하여 확인결과 제 충돌과 관련있다 판단하여 접수를 하였다 전달받았습니다. cctv 업체에 견적서를 우선 받아본 결과, 9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의 견적서가 발행되었는데, 40만원까지는 맞춰볼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수리기사가 출장 방문하여 확인한 후 견적이 아닌 추정 견적입니다.
이대로 보상을 진행하면 될지, 확실히 현장 확인 및 점검 후 견적서를 다시 받아야 할지 답답한 고민중에 있습니다.. 점검 후 견적이 40만원보다 초과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여,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0대초반 사회초년생이라 어떤 방법이 현명한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난 인정못하겠으니 내가 주차장 기둥을 박아서 cctv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를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걸어라 패소하면 인정하고 금액을 물어주겠다 그대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횽
요새 무엇을 해도 인건비가 비싸서 ㅎㅎㅎ 억울하다 싶음 소송 해야지유
100만원 이상이면 보험 처리하시고 그 이하면 현금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90이냐 40이냐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맥심엄 90이면 현금으로 처리하심이 좋을거 같아요 혹여나 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제가 이차저차해서 이러쿵 저러쿵 했으니 연락 처 주고 받고 하는게 좋습니다.
40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 금액으로 진행해서 사건 마무리하는게 좋을까요?
싸구려 캠방식 CCTV가 아니고 네트워크 방식 돔형이나 가동형 CCTV라면 40으로 택도없습니다. 본인 과실이 명백하다면 원래 달려있던 장비 시방서나 사양서 요청해서 그거에 맞춰서 배상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