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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cctv기둥 접촉사고로 과한 견적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약 2달 전, 일반 유료주차장에 후진주차를 하던 중 주차라인 뒤 cctv기둥을 확인하지 못하고 경미하게 접촉하였습니다. 내려서 확인 결과 범퍼에 흔적이 보이지 않아, 기둥또한 별 문제 없겠다 판단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문제 없이 일상생활 하던 중, 엊그제 이 상황과 관련하여 사고접수가 들어왔습니다. cctv가 간헐적으로 되었다 안되었다 하여 확인결과 제 충돌과 관련있다 판단하여 접수를 하였다 전달받았습니다. cctv 업체에 견적서를 우선 받아본 결과, 9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의 견적서가 발행되었는데, 40만원까지는 맞춰볼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수리기사가 출장 방문하여 확인한 후 견적이 아닌 추정 견적입니다.


이대로 보상을 진행하면 될지, 확실히 현장 확인 및 점검 후 견적서를 다시 받아야 할지 답답한 고민중에 있습니다.. 점검 후 견적이 40만원보다 초과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여,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0대초반 사회초년생이라 어떤 방법이 현명한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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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도도솔솔라라솔

난 인정못하겠으니 내가 주차장 기둥을 박아서 cctv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를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걸어라 패소하면 인정하고 금액을 물어주겠다 그대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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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y2030

전문가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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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소똥냄새

요새 무엇을 해도 인건비가 비싸서 ㅎㅎㅎ 억울하다 싶음 소송 해야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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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100만원 이상이면 보험 처리하시고 그 이하면 현금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90이냐 40이냐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맥심엄 90이면 현금으로 처리하심이 좋을거 같아요 혹여나 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제가 이차저차해서 이러쿵 저러쿵 했으니 연락 처 주고 받고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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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곤피곤

40으로 처리가 된다면 이 금액으로 진행해서 사건 마무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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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비에르

싸구려 캠방식 CCTV가 아니고 네트워크 방식 돔형이나 가동형 CCTV라면 40으로 택도없습니다. 본인 과실이 명백하다면 원래 달려있던 장비 시방서나 사양서 요청해서 그거에 맞춰서 배상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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