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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과태료 500만원?

 

요약: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 등을 차로 막아 고의로 다른 이들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에, 주차 칸을 옮기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한달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간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또한 경고 스티커 부착이나 제한적인 행정 조치 외에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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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급하면어제나오던가

견인소 좀 늘려서 빠른 견인으로 세수 확보하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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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주차 ㅈ같이 하는 것도 같이 적용했어야 하는데...사유지라도 공동사용구역은 공권력의 개입을 허가해야 ㅈ같이 주차하는 구데기들이 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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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꼬깔콘

더 강려크하게 해야죠....일단 이걸로 시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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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1차로정속금지

너무 반가운소식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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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미야

제발 좀, 입법 시에는 피해자 구제를 우선으로 생각 좀 하면서 만듭시다. 벌금? 5백을 때리던 5천을 때리던 그게 당장 길막 당한 피해자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건지....쯧. 벌금 때리기 전에 일단 당장 견인부터 하던가, 그 자리에서 때려 부셔도 된다는 법부터 만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법 만드는 놈들이 지들이 길막 당해봐야 현실을 제대로 알른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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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4885

과태료 500만원 이하보다는 100만원 이상이 더 쎄게 먹힐것 같긴한데 아쉽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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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28

500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동일한 취급을 해야되는거같아요 최소 800 심할 경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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