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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불법주정차 고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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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혹은 횡단보도 위에 걸치거나

놓여있는 상태만 불법주정차로 인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해서, 그것만 피하면 금융치료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위 코나의 경우처럼

개떡같이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명백히 불법주정차에 해당하므로 응징이 가능합니다.

(황색선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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