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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한번만 읽고 판단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스트레스 많이받아하십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차 대 차 사고로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사고후 상대 운전자가 잘못인정하여 대인대물 접수 다해준 상태여서 바로 차는 수리맡기고 렌트카 타고다니는 상태이고 어머니는 첫날은 괜찮다 하셨는데 다음날 몸이 너무 아프시다하셔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보험사 통해 들으니 상대차주가 갑자기 과실인정을 못하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  아직 과실 비율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온 상태이구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자문 부탁드립니다. ㅠㅠ 

사고가 났던 날짜는 4월21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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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빨간색선)는 로드뷰 차량처럼 1차선 정주행 중에 나오는차량을 보고 브레이크 밟으셨습니다.

상대방 차량(검은색선)은 어머니가 1차선에 오는걸못보고 그대로 와서 박아서 조수석 앞범퍼가 다 박살났습니다. 

저희 차 블랙박스가 최근에 고장나서 저희는 블랙박스영상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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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FTZB

일단 주변 cctv확보 먼저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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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핸용든이

경찰서에서 cctv확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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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이김

손해 사정사나 변호사 맡기세요 보험사끼리하는 분쟁위 가지 마세요 보험사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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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핸용든이

계속 상대방 차주가 버티면 변호사를 써야할까요ㅠㅠ 같은 보험사여서 더 골치아프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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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킹

블박 없으면... 보험사 과실비율 따르라 하더라구요 ㅠㅜ 주변에 CCTV등 얼른 찾아서 확인 해보세요ㅠ 같은 보험사면 무조건 과실 먹이려 하겠네요 에휴~ 그리고 어머님 차 나오면 블랙박스 꼭 설치 해드리고 관리 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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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핸용든이

경찰이 cctv확보도 했고 상대방차주에 블박영상도 보험사에서 챙겨놨는데 저희도 과실을 물을까요ㅠㅠㅠㅠ 어머니는 빨리 끝내고싶어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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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킹

@미핸용든이 같은 보험사면 흠... 근데 영상을 봐야 확실히 알 거 같아요 ㅠㅜ 영상 없음 증명할 길이 없으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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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전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하면 경찰서 사고 접수 하시고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확인받고 싶다... 교사원 발급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양쪽 불러다가 사고내용 확인 합니다.. CCTV 영상만 확보할게 아니라... 사고 접수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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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핸용든이

사고접수 이미했습니다! 3주정도 소요된다하여 기다리는중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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