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화물차 끼어들기 사고입니다.

2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1차로 주행 중에 2차로에 있던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 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화물차는 추월 시에만 1차로 이용 가능한데 그당시 앞에 차들이 없는 새벽 6시 20분경이였습니다.

두 차량 모두 블박이 없어 상대편 차주는 2차로에서 사고 났는데 차량 주행에 방해 될까봐 1차로로 차량을 옮긴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제가 과실이 적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브레이크 밟은 스퀴드 마크도 1차선에 있습니다.

 

 

1000033179.jpg

 

 

1000033177.jpg

 

 

1000033108.jpg

 

16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애덤댕킹

과속만 안하셨다면,,,,

2
1차선비워

하여튼 화물놈들은 남 뒤지든말든 ㅈ같이 운전함

-1
급하면어제나오던가

영상 보면 답 나와요

1
arsaram

애초에 왜 블박을 안 달고 다니는지도 이해 안 가고, 화물차 타면서 블박 안 달고 다니는 건 더 이해 안 가네

3
Vkood

설마 사진에 나오는 문신충 본인차에 동승한 지인이신가요?

2
광형

블박부터 사세요

0
아무우

압스 동작 하면 스키드도 점선으로 남는데

0
Athlon2

블박없음 독박

0
그냥해bom

블박 없는 차로변경 사고 기본과실은 7:3입니다.

0
에당아자르

블박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함 보통 본인이 유리하게 글쓰는게 대부분이라서

3
앞뒤꽉꽉

그냥 보험사가 시키는대로 과실 받으시면 됩니다.

0
일벌백계

"두 차량 모두 블박이 없어" 블박없으면 보험사에서 말하는대로! 이게 어려워요? 블박 살 돈이 없으면 거치대 사서 블박앱 깔면 1채널 블박은 충분히 되는데!

0

항공/해운/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