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 도장 오렌지필 정상인지 봐주세요ㅠ[6]
2026년 04월 14일 17시경 (화
→트랙스 크로스오버 → 2025년 4월 출고
→ + 교차로에서 가해차량 좌측, 본인 우측.
피해 차량 서행하며 직진했으나 가해 차량이 좌측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와 좌측 휠 및 운전석 추돌. 도로 폭 동일.
→상대방이 6:4로 주장한다고 얘기함 블박차 4.
→피해차량 운전석을 받혀 문과 어깨 부딪힘. 엑스레이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인 통증 및 목, 허리 통증 나타남 →블박차 수리비 6백만원
1. 상대방이 본인 과실 인정한다면서 계속 6:4를 주장하는데 과거 비슷한 사고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7516)에서 100:0이 나온것으로 보아 과실 비율 조정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2.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판례를 바탕으로 100:0이 나올 수 있을지, 분심위 안 거치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 거라 판단 되는데 이게 맞을지 궁금


댓글 4
신호 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 필수 블박차량도 상대방차량도 일시정지X 과실 받아들이셔요
신호 없는 교차로는 일시정지 필수 블박차량도 상대방차량도 일시정지X 과실 받아들이셔요
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가 기본인데..... 50:50일듯..
무정차이긴한데 선진입 옆빵이라 6:4 피해자는 가능할 듯
소송가면 5:5 나옴 저 정도는 선진입 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