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3]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쿠팡 새벽 배송기사입니다. 억울한 사고가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새벽 배송 중 갓길에 차를 대고 흰여울길 배송을 마친 뒤 차에 탔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그대로 박았습니다.
가해자는 내려서 "멀리서 왔는데 졸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부르고 견인차를 부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택시 아저씨가 구경하시다가 "쟤 상태 이상하다, 음주 아니냐"고 하셔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가더니, 내려오던 중 경찰차를 보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경찰들이 전화도 하고 주변 수색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도 했지만 보험 접수도 하고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못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거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보험사에서 주정차 때문에 9:1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은 곳인데, 둘 다 9:1을 얘기하네요.
동영상을 보시면 차선이 두 개라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정차 때문에 9:1이 나오는 게 맞나요????


댓글 14
음주단속을 못했는데 차버리고 현장이탈 했으니까 사고후미조치죄 적용 안된다고 하나영??
보험접수는 하고 경찰보고 도망간거라 경찰관분이 조치를 해서 그거는 안되는거 같았습니다
@미치뿌겠다 아뇨.. 보험접수를 했다쳐도.. 현장을 이탈한거는 사고후미조치(=뺑소니)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유~
와.. 이건 좀 많이 억울해 보이지만... 주정차 과실은 야간이라 어쩔 수 없을듯요 물론 상대가 대인 안 걸테니 무대인 무과실 가능할지도 블박 녹음까지 까면 답 나올텐데 경찰도 참...
보험접수 음주운전 경찰신고 현장이탈 뺑소니 쟁점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에 해당(대법원) https://www.lawtalk.co.kr/case-lenses/7310
번호는 받아도 도망가면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럼 경찰서 가서 뺑소니로 다시 사건접수 해야 하는건가요??
@미치뿌겠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니까 뺑소니가 맞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튄거자나요
@미치뿌겠다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 전화번호 줬다면 살짝 애매함 기사 읽어보세요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350 판례도 검색해 보시고요
길바닥에주차하라고 시킨사람한테 물어달라 그럼될거같은데
차로가 두개가 되는곳은 불법 주차한 곳부터니 그렇게 억울하다고 할순 없겠네요.
보험사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주정차 금지장소는 10%의 과실비율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배송기사님들 잠시 주정차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횡단보도 정차 및 야간이면 원래 20%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여도 과실 10%는 변함없을거에요
술만 안쳐먹었어도 지나갈수 있어 보이는데?
아 졸음운전 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