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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기 위해 시동을 걸겠다.

이재명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법제화 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을 정권을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공소취소부터 각종 악법들이 선거 끝나고 줄줄이 민주당 독단으로 보물 터지듯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킬 것이다.

정부가 해외의 차별 금지법 시행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혐오 표현과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정체성 등 모든 분야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담아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따르면,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성과집은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 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계기로 혐오와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베 폐쇄 등 단편적 조치로 끝낼 게 아니라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종교계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등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돼 남녀 질서와 가정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이후 입법 시도가 이어졌지만 종교계의 반대로 실패했다.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학력·종교·출신 국가·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21대 국회에서는 성적 지향 등의 항목도 포함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격하게 일었다. 

여권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은 민감한 의제인 만큼, 해외 사례 조사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또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단시일 내 입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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