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뻥리뻥이 한심한 이유.

1.사료를 제시하면 쪽바리 자료라고 울부짖음.

 

2.뻥리뻥 스스로 쪽바리 자료로 자폭하고 이것도 모쟈라서 친일파가 윤문한 내용으로 울음을 터뜨림.

 

급기야 대법원 판결에도 허위가 아니다라고 직접 언급한게 아니라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하지만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에  의한 내용을 말했을 때에만 적용함.1,2심에서는 별다른 언급없이 없었지만,대법원 판결에서 모욕에는 해당되지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림.즉 무고한 일본인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말한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에 지나지 않는댜는 거임.

 

어디에도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한 게 없음.

도대체 뭘 주장하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자폭은 어디까지 이어질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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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일찍은수구

판사가 드러난 단편적 증거들만 가지고 판결 내리냐? 네 적어도 제가 대학에서 법을 배운 바로는 대륙법계 성문법주의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선 그런데요... 이게 법을 공부 안 하고 본인의 주관적 상식으로 법을 판단하니까 그딴 개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법 공부 안 해본 인간들 태반이 자기 주관과 상식으로 법을 판단하려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게 법임? 특허부자뤼선생14:03신고 답댓글3 0 댓글 성폭력등 증거없이 피해자 주장만으로 판결 내리는건 어떻게 설명할래?ㅋㅋㅋ 팡리퍼14:11신고 답댓글0 2 댓글 @팡리퍼 그게 비정상인 건데 그걸 어느 진영에서 자행하고 있나요? 성인지 감수성 /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이런 논조 그리고 지금 보편적인 일반 법에 대해 얘기하는데 딱 기이한 예외적인 건을 들고오시네;;; 이건 뭐 대화가 불가능한 분이구나;;; 왜 수능 언어 영역 등급이 보일까...5 6 7 8 9 중 하나실 것 같음 특허부자뤼선생14: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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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대학에서 법을 책으로만 배우고 실무나 판례의 본질은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형소법 제308조가 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대법원이 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하겠냐? 판사가 단편적 증거만 기계적으로 보고 판결하면 그건 법관이 아니라 판독기란다. 법원이 판결 내릴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사회통념'과 '경험칙'인데, 그 경험칙과 사회통념의 기반이 바로 일반 대중의 '보편적 상식'이다. 상식과 괴리된 채 단편적 서류만 보는 법은 법이 아니라 독단일 뿐이란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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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어이 그만 울고 공부를 하란말이다 공부를.니 친구 낚시는 부들대다 도망이라도 가더만 넌 아는 건 그인간보다 더 없으면서 계속 시비를 거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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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어이 그만 울고 공부를 하란말이다 공부를. 한글공부를 말이다~ 한글도 이해못하는 기 무슨 논쟁을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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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두루뻥아~ 고종이 김구 살리라고 한 문장이 없어서 못 믿겠다며~ 김구가 무고한 일본 상인을 죽인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어디있냐고~ 있음 가져오라니까~ ㅋㅋㅋㅋ 니가 쳐 우기던 논리에 반박당하니 멘붕오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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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또 개솔에 물타기.에효.전형적인 일찍의 비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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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또 개솔에 물타기.에효.전형적인 이찍의 비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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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리퍼

고종이 김구 살려준거 인정?ㅋㅋㅋ 상주안건 보여줘도 안 쳐 믿고... 니 눈엔 쪽바리자료만 펙트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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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3kr

대학에서 법공부 했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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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Dop3kr

@일찍은수구 너같은 중국 홍위병 들을 극우라고 부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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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나 아녀.ㅋ 극우가 뭔지는 공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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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은수구

너처럼 민족주의 부르짖고 특정국가를 극도로 싫어하는 인간들을 극우라고함.대표적 국가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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