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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울주군: \"폐기물은 아닌데, 반출하려면 폐기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올렸던 '울주군 폐기물 성토 사건'의 후속 내용입니다.


* 원글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06600


 많은 분들이 응원과 조언을 보내주셨고, 이후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의 입장을 정리하면,


 ① 해당 성토재는 적법하게 재활용된 폐기물이다.

 ② 울주군 내부에는 관련 실적보고서와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국가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에도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그런데 불법 토지형질변경 현장이므로 원상복구명령은 유지된다.


  그래서, 아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보았습니다.


 [2025년 08월] 울주군으로부터 받은 행정심판 보충서면

 [2026년 03월] 울주군으로부터 받은 국민신문고 답변서(★)

 [2026년 04월] 저희 가족이 울주군에 청구한 증거제출 요청서


 

[사진 ①]울주군으로부터 받은 행정심판 보충서면

2탄 1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보충서면 중.png


 주황색 표시글이 울주군의 답변내용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성토재로 재활용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니,


[사진 ②] 울주군으로부터 받은 국민신문고 답변서

2탄 3 - 국민신문고 답변 모순내용.png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울주군 답변에 따르면, "현재 성토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답변서에서, "원상복구를 위해 다른 장소로 반출할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폐기물이 아닌데,


 왜 옮기려면 폐기물이 되는 것인지,


 혹시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현재 추가로 아래와 같이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사진 ③] 울주군에 제출한 추가 증거 제출 및 재검토 요청서

2탄 2 - 추가 증거 제출 및 재검토 요청서.png

 

 폐기물이 아니라는데 왜 폐기물 처리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혹시 이 내용을 이해한 분이 계실까요?


 

 저희는 특정 기관이나 공무원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10년 넘게 이어진 사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나 폐기물 행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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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4

피아노선율

경매, 부동산, 부동산 내 폐기물 처리사례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몇군데 알아보니 전북 부안군 공영주차장 폐기물 처리사례가 보이네요. 전북 부안군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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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booL

감사합니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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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롯불

지반을 다질때 폐콘으로 성토합니다 그 성토를 파내 다시 보낼땐 폐기물로 되는거 맞습니다 앞사바리 한차 35만원선에서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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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booL

땅에 묻혀있다가 파내어 보낼 땐 폐기물이 된단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처음 이 땅에 묻힐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폐기물이지만, 성토된 땅에 묻혀있으니 폐기물이 아니고, 다시 파내면 폐기물이 된다는 울주군의 말이 이해가 안 가서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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