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카/추억거리

사망 한달도 안됐는데 연체 독촉하는 카드사

형님들..

카드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5월 15일에 아부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와 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 신청은 19일에 하였고요..

 

아부지의 카드대급 납입일이 26일인데요..

상속원스톱조회는 각회사로 통보하는데

2주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사망신고 일주일이 지났을 즈음에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사망사실을 알리고 원스톱조회서비스 접수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아들인 저의 전화번호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카드사에서 연체했다고 아부지 폰으로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

채권추심으로 넘기겠다는 경고성 문자도

거의 매일 빠짐없이 온다는 겁니다

 

유족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사망사실을 알렸음에도 빚 갚으라고 

사망 후 15일도 안되어서 독촉을 하다니요!!

 

사망 후 3개월 이내로

사망자의 채무와 재산을 파악해서

상속포기를 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할지

아니면 채무와 재산을 모두 승계할지를 결정하는 법적 기한은 3개월입니다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으로서

법률에 의거하여 3개월을 부여한 것인데..

 

사악한 카드사는 

대금납입일이 지나서 대금이 납입이 안되었다고 

빚갚으라고 사망자를 상대로 독촉을 하는

유족을 우롱하는 악마짓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카드사의 행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무엇보다 이러한 독촉에 대해서

상속관련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겁을 먹고 유족 개개인의 재산으로

사망자의 카드빚을 갚아버리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되어버리고

단순승인이 되어서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즉 카드사는 법이 보장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기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자신들의 카드대금을 납입하도록 독촉하여

유족들의 법적권리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카드대금연체를 갚으라고 독촉하는

매우 사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카드사들의 사망자의 연체대금 독촉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유족들이 빚폭탄에 빠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카드사들은 자신들의 돈만 받으면 그만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못받게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 글을 공론화해주시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카드사의 사망자 카드값 연체 독촉 문자와 전화로..

사망자의 채무 즉 빚을 탕감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빚폭탄에 빠지지 않도록 

이 글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보면

카드사의 이런 행태는

불법 사채업자 빚독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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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미스터런커BEST

자동발송이고요 어찌 생각하냐 묻는다면 "돈 빌려썼으면 갚아야지" 입니다. 신용카드도 엄연히 빌려쓰는 돈입니다. 문자받기 싫으면 일단 상환하세요. 공론화될 일도 아니고 널리 퍼뜨릴 이유도 전혀없습니다.

32
새옷튀김BEST

시스템상 자동으로 발송하는걸텐데요

31
어지럽네BEST

카드대금이 몆달이용료 연체가아니고 돌아가시기전 그달 이용료 대금이 안빠져나갔으니 카드사 전산에는 이용대금 미인출로 연락이 오는걸겁니다 그냥 행정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법원 한정승인나면 그 서류로 정리하시면 될듯

26
속아수다예BEST

남의돈 썼으면 갚아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저게 왜 억울하지?

13
새옷튀김

시스템상 자동으로 발송하는걸텐데요

31
제네시스80

자동발송

4
물이흐르는데로

시스템상 발송

3
어지럽네

카드대금이 몆달이용료 연체가아니고 돌아가시기전 그달 이용료 대금이 안빠져나갔으니 카드사 전산에는 이용대금 미인출로 연락이 오는걸겁니다 그냥 행정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법원 한정승인나면 그 서류로 정리하시면 될듯

26
그러다골로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법적권리까지 막는건 욕 처먹을 일이죠.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걱정하신 경우는 못봤습니다. 다행히 장례비는 인정해주고 있고... 본인돈이나 망자돈이나...

-3
대전처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을꺼라 연락이오는거고 사악한카드회사가아니라 남에돈썼으면내야죠 제일이라면 내돈으로미리 낼텐데 별일도아니고만

10
미스터런커

자동발송이고요 어찌 생각하냐 묻는다면 "돈 빌려썼으면 갚아야지" 입니다. 신용카드도 엄연히 빌려쓰는 돈입니다. 문자받기 싫으면 일단 상환하세요. 공론화될 일도 아니고 널리 퍼뜨릴 이유도 전혀없습니다.

32
속아수다예

남의돈 썼으면 갚아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저게 왜 억울하지?

13
놀러와유

상환하면 끝날 문제 아닌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저런거 연락오고 하면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별로 기분 나쁜일도 아닌데요..

8
카스테라롤

이용하셨던거는 다 내야죠? 안썼는데 독촉 오나요? 일베같은 생각하지마시고 상횐먼저 하심 될듯..인지능력이떨어지시나?

7
안성유지

F이신듯.

1
야발라바하이발모

다른 채무도 아니고 카드값을 안내시려 한다니....

5
좋타조아

갚는건 상속을 결정한 이후죠 만약에 모르는 빚이 몇억 몇십억 있어도 자식이 다 갚아야 됩니까? 댓글보다 답답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고인과 관련되어 금전적인 뭔가를 하게되면 전부 상속입니다

1
트럼페터1

공감갑니다. 채무자가 고인이 되어서 못 받은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 카드값에만 다른 기준 적용하는건 좀 이상해보이네요

-3
장안동남아

갚아야지 빌려준사람은 ㅎㄱ임?

3
트럼페터1

상속,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갈림길에서 카드대금 갚는 행위가 상속으로 처리되는건 문제가 되는거 같네요. 법적인 기간이 3개월이라면 이에 발맞추어서 추심에 대한 기준이 교정되는 것도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했으니 갚아라 라고들 하지만 명의는 다르기 때문에.. 먼가 형평성에 안맞네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명의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서만 다른 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꺼 같네요. 아버지께서 쓰신거기 때문에 아들이 "당연하게" 갚아줘야할 이유는 없는거같습니다. 말그대로 상속을해서 채무가 넘어오든 법적으로 정리가 되었을때 그 법대로 하는게 맞을꺼 같네요

-1
언덕위외딴섬

삼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카드는 외상구매인 셈인데 빨리 처리해 주는게 마음편하지요 동네 마트나 동네 식당 동네 병원입장이라면 카드대금을 못받고 있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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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그랜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야박하다고 느끼실수는 카드사와 함 얘기하는게 어떨까요..? 걔네들도 아마 얘기하면 유도리 있게 처리해주는 거 같더군요

0
장안동남아

갚아 갚기싫으니까 이거다 싶어서 꼬투리잡고 물고늘어지려하는거임??

0
복권중독

외상으로 한달 썼으니 갚아야죠 뭐가 잘못임? 사채처럼 달달볶구 찾아와 괴롭히고 말도 안되는 이자 부풀리고 그런게 아니고 내가 외상으로 한달 쓴 거잖아요 얼릉 변제하심 됩니다

0
꼬추마왕

다들 한정승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글쓴이를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만드네. 망자의 카드빚을 무심코 갚았다가는 다른 부채까지 독박 쓸 위험이 있는데 진짜 생각없이 답글 다는 사람들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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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륜만타자

유족에게 갚으라는 문자가 아니라, 고인의 휴대폰에 온 문자라잖아요. 고인 휴대폰에 온 문자.

2
크리스키노

상속인에게 날라오는것도 아니고 고인이되신분 명의의 휴대폰으로 날라오는게 문제인가요? 상속이든 한정상속이든 상속포기이든 일단 연체사실은 통보해야하고 그게 결정이되면 상속순서 따라서 다시 통보되겠죠. 오히려 상속결정했는데 3개월 통보안와서 얼마안되는 연체료 무는게 더 상식밖위 일인듯하네요.

3
잘사는방법

카드사에서 연락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3개월까지 상속여부등 결정 안하고 있어서 연체료도 내라고 하면 그것도 뭐라하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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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스가문제인

아니 돈을 빌려썼으면 당연 갚아야지 뭐가 거꾸로 됬네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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