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해서 월급 875만원 인증한 필리핀 외노자(3)
안녕하세요,
분당의 한 아파트(복도식) 거주자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옆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임산부이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럼요 임산부이시니까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거 압니다. 저도 아이가 있으니 이해합니다.
다만, 저렇게 '되받습니다, 경고입니다' 이런식으로 썼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여운 마음에 저렇게 협박하듯이 말씀하신것 같은데 저게 맞는걸가요?
저 글에 답변을 써서 밑에 붙이고 싶은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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