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JDC·제이디씨파트너스 사례로 생각해 보는 공공기관 근무구조와 형평성 문제
만약
같은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인데, 원래는 비슷한 형태로 근무하던 구조가 변경되어 6급 이상은 평일 주간근무 위주로 하고 7~9급 직원들만 주말·명절·공휴일·야간근무를 지속적으로 전담하도록 운영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근무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결과 7~9급 직원들의 휴무일이 감소하고 근무시간이 증가했으며, 주말·명절·공휴일 근무 부담까지 집중되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형평성 조정이나 추가 보상이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핵심은 단순히 대체휴무 자체가 아닙니다. 명절·공휴일·야간근무를 수행한 뒤 평일 야간에 쉬는 방식의 대체휴무가 적용되면서, 결과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는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교대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특정 직급에게만 주말·명절·공휴일·야간근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노동조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형평성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제기된 경우라면, 개인 간 갈등이나 일반적인 노사문제를 넘어 조직 운영의 공정성, 형평성, 관리·감독의 적정성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해당 근무구조의 형평성은 누가 검토하는지, 특정 직급에 부담이 집중되었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이 자회사 운영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는지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는 직급이나 지위에 따라 주말·공휴일·야간근무와 같은 부담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면, 비슷한 문제가 다른 조직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근무구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검토할 것인가에 관한 공익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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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급에만 주말·명절·공휴일·야간근무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충분한 형평성 검토 없이 정당화된다면, 비슷한 구조가 다른 조직에도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다른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적용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요구받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 기관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근무구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빠지게 공부하고 일해서 경력쌓고 급수올렸는데 평일주간근무하는거로도 9급따리가 뭐라하네 ㅠㅠ 님이 6급된다음에 6급도 주말야간근무해달라고 목소리내면 들어줄사람 있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