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의 이해 단기 속성[6]
공문 제목까지 알려줘도 헛소리 쳐하는거보면.ㅋㅋㅋ
역사를 쪽바리 똥꼬핱아가며 쳐 배웠나?킄ㅋ
아래 블로그 링크는 너같은 시키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이 잘되어있으니 읽어보시구요.
이렇게까지 떠먹여 주는데도 헛소리 쳐하는거 보면 답이 음다.킄ㅋ
https://m.blog.naver.com/wkdbdls32/2215913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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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ㅋ 남아 있으니까 그 사본 보자니까.너 검색해서 찾지도 못해?
고종이 안 봤나보네.ㅋ 봐야 처분을 내리지?
찾아도 없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테니까 잘 기억해 두거라, 1.사형수는 왕의 결정을 받아야 함. 2.아관파천 시기임. 결론:재촉해도 아관파천으로 국정 운영이 일년 가량 중지됨.즉 그해 10월에는 고종이 볼 수 없었다가 맞겠지? 백범 일지에 나오는 전화 연락도 서울 인천간 통화는 1898년 초가 최조이니 해당 사항 없음. 단 김창수는 예정대로라라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형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듯, 그 이유가 국모를 죽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핬을 수도.하지만 팩트는 고종이 직접 연락하거니 사형을 미룬 사실은 증명할 수 없다.
월12일 일본영사대리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는 김구를 '대명률 형률 인명 모살인조'를 적용하여 참형으로 처단하라는 문서를 인천감리겸 판사인 이재정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9월 13일 이재정은 법부에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보고하였고, 처리가 지연되자 10월 2일 법부에 김구에 대한 조속한 처리(速辦)를 전보로 독촉하였으나 법부에서는 임금에게 마땅히 상주하여 칙명을 받아야 할 사안(奏當訓)이라는 답전을 보냈다. 그로부터 불과 20일 뒤인 10월 22일 법부는 김구를 포함한 11명에 대한 교형을 재가할 것을 고종에게 상주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이 상주안건을 재가하지 않았고 이후 12월 31일 상주안건을 거쳐, 김구가 제외된 1897년 1월 22일 세번째 최종 상주안건에 대하여 재가함으로써 김구는 당장의 사형 집행을 면할 수 있었다. https://namu.wiki/w/%EC%B9%98%ED%95%98%ED%8F%AC%20%EC%82%AC%EA%B1%B4?uuid=74a37f70-4719-4c16-8da4-79002aab7ac6#s-7 혼자 소설을 쓰세요~ ㅉㅉㅉ
그러니까 그 문서를 가져와.ㅋ 열심히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