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요약하자면
1. 개 산책시키는데 목줄 안한 개가 쫓아오면서 울 개들 공격함. 그래서 개주인 아줌마랑 말다툼함.
2. 그 아줌마가 울 개한테 물렸다고 거짓 신고함.
3.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그 아줌마가 상처 사진 제출했다고 벌금형 나옴.
검찰 송치단계에서 상처랑 우리개들 치열 대조라도 해달라고 탄원서 썼는데 소용이 없네요.
얼마 전 유명했던 헬스장 무고 사건도 수원이었던 거 보고 쎄했는데 역시....
현재는 법원에서 명령문 날아오기 전 단계입니다.
근데 저혼자 무죄 증거를 찾았습니다.
검찰이 안 해주면 제가 직접하려고 상처사진 사건기록 등사 신청을 했는데....
상처 위치가 좌측 허벅지 위쪽입니다.
울집 강아지들 소형견이라 평소 체고가 무릎도 안됩니다.
점프하거나 2족보행 하지 않는 이상 물 수도 없는 위치라는 거죠.
심지어 사진 정도의 상처가 생길 정도로 세게 물려면 무게 중심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혹시 전문가가 계시다면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게 그냥 제가 저 유리한 대로 해석한 걸까요?
아님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가 될까요?
만약 이게 구약식 판정을 번복할 정도로 효력이 있다면
정식 재판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을 상대로 탄원서나 진정서 같은 걸 넣는 걸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무고라는게 남에게 벌어지는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죄 없으니 별 걱정 안했는데 검찰에 송치되고 구약식 처분되고....
국가 공권력이 나를 전과자로 만들려고 압박하는게 진짜 억울하고 기분 더럽네요.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건 3~500들여 변호사 쓰는 것뿐이라는게....
승소해도 제 돈만 날아가고
정작 억울한 사람 전과자 낙인 찍으려했던 경찰 검찰은 아무 일 없다는게 진짜 분하네요.
우리나라 사람 셋 중 하나가 전과자라 합니다.
심지어 남자는 둘 중 한 명꼴이고요.
제가 직접 당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댓글 159
취재가 시작되는데 마법이 필요할듯 하네요
증거가 없는데도 어떻게 유죄가 되죠? 헐.. 미쳤네. 이게 벌금형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 아줌마가 그 유죄를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할수 있다는게 더 문제에요. 저같으면 그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해서 정식재판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찾아보니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범인이 아닌데도 실형사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얼마전 있었던 헬스장 여자화장실 사건도 남자는 줄곧 무죄 주장하고 증거가 없었는데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났었어요. 저랑 같은 관할지역입니다
제정신이에요?
하여간 기본도 안 지키는것들은 기본이 없어 아주
영상이나 사진도 없이 말만으로 편들어주는 보배 아니에요
이거 분식집 아줌마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던 개소리잖슴?? 남자면 까보자(확인하자)고 말해도 되지만ㅣ 녀자에게는 그 말 하는 순간 19금법 범죄자 되는거임,(같은 여성이 확인 한다고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무릎바로 위가 아니라 허벅지 깊숙한 Y죤 부근이라 우기면 100%.....
저 열흘전쯤 말티즈 두마리한테 다리 물렸는데 정강이는 정확한이빨자국 허벅지는 도움닫기하듯이 저멀리서붕~ 날라오더니 물었는데 무릎위 다행히 상처는없구 멍이들었어요 얇은 원피스라 허벅지도 상처났을꺼라생각했는데.. 멍만들었더라고요 혹시 도옴될까싶어 남겨요 필요하시다면 사진이라도 보내드릴수있어요
일단 중립
개는 왜 사람을 무는가? 긴 세월 동반하며 먹이를 제공한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으로 안보이는가?
벌금형 나왔으면 전과기록 올라가는겁니다. 억울하면 불복하고 정식재판 신청하고요 정식재판에서 변호사에게 돈쓰는게 아까우면 국선변호인 선임하시고요 국선변호인은 서류제출정도만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증거수집, 증인확보(진단서 끊어준 의사등) 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죠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형을 냈다면 100만원 아래일건데, 그정도로는 사회생활하는데 무탈하니 그냥 벌금 내고 마시던가요
님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그 아줌마가 성추행 했다고 고소해요~~ 뭐 방법 있나요 ? 엿같은건 엿같은거로..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