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짜99일 전세율: 과세표준(공제액을 뺀 금액)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원) 라고 재미나이가 그러네요.0댓글
댓글 11
ㅊㅋㅊㅋㅎㅇ...ㅊㅊㅊ
삭제된 댓글입니다.
@꽃아재 아버지가 안죽었는데 어떻게 상속인가요...
@꽃아재 돌아가신후에는 상속 살아계셨면 증여 입니다
세율: 과세표준(공제액을 뺀 금액)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원) 라고 재미나이가 그러네요.
여기서 이런 자랑하시면 돈없는 1찍이형들은 시비걸어요ㅜ
이미 있는데?
스벅 갈 돈도 없는새끼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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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도 개 키우면 내 서열이 한계단 내려가겠네ㅠ
상속보단 증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