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사진

아파트 증여 받았습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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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좋은게좋은겁니다

ㅊㅋㅊㅋㅎㅇ...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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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양성종양

@꽃아재 아버지가 안죽었는데 어떻게 상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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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aphon

@꽃아재 돌아가신후에는 상속 살아계셨면 증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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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짜

세율: 과세표준(공제액을 뺀 금액)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원) 라고 재미나이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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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공장장

여기서 이런 자랑하시면 돈없는 1찍이형들은 시비걸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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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나가타슈

이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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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의남자자지철

스벅 갈 돈도 없는새끼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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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벌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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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고릴라

이 집도 개 키우면 내 서열이 한계단 내려가겠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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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반역자들척결하자

상속보단 증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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