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3]
편도1차선 도로에서 20-30km정도로 직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희 차량 조수석쪽을 들이받있습니다.
정차 된 상태에서 상대 차량은 브레이크등도 안들어와있고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있던 상황이라 그냥 주차된 차량인 줄 알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옆을 받아버렸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우리 과실이 100 나온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가해차량이랍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 55
앞에 차들이 줄줄이 가면 아 내가 착각했구나 보내고 가야겠다 해야지 냅다 꼬리물면 어떡해유.. 추월방법위반 12대중과실 100%가해자 맞아유
네 맞아요. 저 영상 보셨잖아요. 앞 차는 주차한게 아니라 반대편 통행차량을 위해서 한쪽으로 붙여준거 잖아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어떤 신호를 주어야 하나요? 더군다나 내 차로에서 출발하는데 제차신호는 당연히 없지요. 다행히 동일차로라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지 않고 추월위반으로 처리되는게 다행인거에요.
원래 신호대기는 정차로 보지 않음..... 초행길이면 상황 이해하겠지만, 시간상 그럴꺼 같지도 않음~ 사람 줄 서있는데, 본인이 급하다고 뚫고 나가면 누구 잘못임?
네. 저 같아도 저 대기차량을 주차차량으로 착각했을 거 같습니다. 저도 그냥 쓩 지나갔을거 같고, 저도 똑같이 사고를 냈을거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제가 피해차량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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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좀 심한거 아니오~ ㅎ
일단 중침...안전운행에 주의를 다하지않았네요.
cctv 없었으면 애먼사람이 가해자 될뻔했네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었는가...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야 모든 상황을 봐서 알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든 것으로 보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라면 조금 더 서행 하고 조금 더 조심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