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건 범인 종신형[2]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차로에서 제 신호에 정상주행하는데 옆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도없이 밀고들어오는 차가 있어서 신고했는데 처음에 경찰이 단순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만에 이의신청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정은 받았는데, 이미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 사안이라 변경이 불가해서 본인의 업무 실수로만 인정해주면 좋겠다는데
과태료 통지서가 이미 발송된거면 재처리가 안되는게 맞나요? 이상한데


댓글 14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닐까유~
과태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뇨. 딸배헌터영상보면 10만원으로 잘못 부과한거 따져서 160만원으로 바꾸던데요.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어보세요. 근데 어차피 경찰 의지에 달린거라..
지들이 욕먹기 싫어서 안할려고 하는것뿐.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따르면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 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 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곡행위이며 의무 사항 입니다.) 담당자한테 다시 요구하세요.
다시 전화해서 이미 고지서가 발송됐더라도 취소하고 재부과하면 되는거 아니냐 해봤는데요. 취소를해도 이미 고지서가 발송됐고, 다시 부과를 하게되면 이중처벌이 된다고하네요. 할 수 있는데 안하는건 아니고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하고 정말안되는건지 알아보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해놨습니다
@jeonyh 청문감사실에 연락하세요
@jeonyh 그 경찰.. 행정절차법 모를 겁니다. 기 처분 취소하고 정정해서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중처벌 해당 안됩니다.
이게 경찰관이 다시 처리하기 귀찮아서 그럽니다. 고지서 회수 후 다시 보내야하는데...귀찮으니...
무지막지한 공권력에 시민들은 알게모르게 뒤져나갑니다 시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하는데 정작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따르면.. 과태료의 반환(1) .이미 납부한 과태료에 부과기준 위반 등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없이 차액만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ㆍ이의제기 등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필수절차로 규정하므로, 단순 차액반환이 아니라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 액수를 재산정하여 경정부과할 경우에는 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경정부과 시에는 이미 징수한 과태료 금액은 전액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에는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 사안이라 변경이 불가하다.. 라는 소리는 개 풀 뜯어 먹는 소립니다.
이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무슨 위반사항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견찰 세금충! 다시 바로 잡으려니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하여 과태료 정정하였습니다. 의견주신분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